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집을 두개 갖고 있을수 있나요?

세입자 조회수 : 8,745
작성일 : 2016-09-12 13:34:08
경기도 전원주택에 전세로 사는데 몇달전부터 집을 내놨으나 집이 안나가요. 계약만기는 1년이 더 남았어요. 절대 다른 가족 명의론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로 구한 직장이 서울과 너무 멀어서 서울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해요. 두집을 제명의로 전세로 가질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전입은 어떻게 해야 할지...같은 경험 있는분 말씀 좀 해주세요.
IP : 223.33.xxx.1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12 1:35 PM (121.168.xxx.228)

    백채를 가져도 되지만 전입신고는 한군데 밖에 못하죠.
    확정일자를 못받으니 불안하니까 다른 가족 명의로 하는게...

  • 2. 허얼
    '16.9.12 1:36 PM (175.126.xxx.29)

    전입신고도 그렇고
    집에 누군가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거 같던데...문제네요.

    해법이 있을까요?

  • 3. ..
    '16.9.12 1:39 PM (61.85.xxx.189)

    전세권설정 하면 되겠네요.

  • 4. 전세권설정하면
    '16.9.12 1:41 PM (68.80.xxx.202)

    전입신고를 안해도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집주인의 동의와 비용이 들거든요.
    좀더 자세한건 검색해보시고 다산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5. dma
    '16.9.12 1:46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전세금 이자 정도 손해보는 셈 치면 방법은 있죠.
    제가 이전집 전세 살면서 그 집 맘에 안들어서, 1년 빨리 나와 새집 전세계약했는데요.. 이전집은 비어있는 상태로 4달 있다가 새 세입자 들어왔어요.
    이전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 새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인데.. 새집엔 나와 아들만 전입신고하고 이전집에 배우자와 딸 주민등록은 놔두고 나왔어요. 짐도 하나 남겨놓고 나오고.

  • 6.
    '16.9.12 1:48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전세금 이자 정도 손해보는 셈 치면 방법은 있죠.
    제가 이전집 전세 살면서 그 집 맘에 안들어서, 1년 빨리 나와 새집 전세계약했는데요.. 이전집은 비어있는 상태로 4달 있다가 새 세입자 들어왔어요.
    이전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 새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인데.. 새집엔 나와 아들만 전입신고하고 이전집에 배우자와 딸 주민등록은 놔두고 나왔어요. 짐도 하나 남겨놓고 나오고.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 이전집이 경매 넘어가도 판례에... 배우자와 딸은 주민등록에 남아있으므로 예전부터 임대차계약 맞고 살던 계약자의 가족이므로 계속 임대차 되어있는 상태로 봐요.

  • 7.
    '16.9.12 1:49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전세금 이자 정도 손해보는 셈 치면 방법은 있죠.
    제가 이전집 전세 살면서 그 집 맘에 안들어서, 1년 빨리 나와 새집 전세계약했는데요.. 이전집은 비어있는 상태로 4달 있다가 새 세입자 들어왔어요.
    이전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 새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인데.. 새집엔 아들과 나만 전입신고하고 이전집에 배우자와 딸 주민등록은 놔두고 나왔어요. 짐도 하나 남겨놓고 나오고.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 이전집이 경매 넘어가도 판례에... 배우자와 딸은 주민등록에 남아있으므로 예전부터 임대차계약 맞고 살던 계약자의 가족이므로 계속 임대차 되어있는 상태로 봐요.
    경매 넘어갈 경우 (최악의 경우) 전세권 설정하면 좋지만 돈 들잖아요. 나 (계약자) 나와도 가족이 살고있으면 판례에 계속 임대차계약 유지되는걸로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요. 물론 가족이 실거주하면 더 좋긴 한데.

  • 8.
    '16.9.12 1:51 PM (175.211.xxx.218)

    전세금 이자 정도 손해보는 셈 치면 방법은 있죠.
    제가 이전집 전세 살면서 그 집 맘에 안들어서, 1년 빨리 나와 새집 전세계약했는데요.. 이전집은 비어있는 상태로 4달 있다가 새 세입자 들어왔어요.
    이전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 새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인데.. 새집엔 아들과 나만 전입신고하고 이전집에 배우자와 딸 주민등록은 놔두고 나왔어요. 짐도 하나 남겨놓고 나오고.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 이전집이 경매 넘어가도 판례에... 배우자와 딸은 주민등록에 남아있으므로 예전부터 임대차계약 맞고 살던 계약자의 가족이므로 계속 임대차 되어있는 상태로 봐요.
    경매 넘어갈 경우 (최악의 경우) 전세권 설정하면 좋지만 돈 들잖아요. 나 (계약자) 나와도 가족이 살고있으면 판례에 계속 임차권 유지되는걸로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요. 물론 가족이 실거주하면 더 좋긴 한데.

  • 9. 세입자
    '16.9.12 2:07 PM (223.33.xxx.11)

    아...전 다른 가족 명의로 할수 없고 오직 제명의로만 가능해서 문제네요. 전세권 설정하는데는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 10. 그건
    '16.9.12 2:15 PM (119.14.xxx.20)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군요.
    전세보증금 2억에 70만원 전후로 드나봐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권설정해달라는 세입자는 집주인들이 계약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보통은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더군요.

    원래 확정일자 받으면 굳이 돈 들여 설정이니 보험이니 드는 거 돈낭비라 생각하는데요...
    님같은 경우엔 전세금보증보험인가?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것도 몇십만원 이상 들 거예요.
    꽤 비쌌어요.

    그런데, 보험도 보험사에서 주소이전을 요구할진 모르겠군요.

  • 11. 세입자
    '16.9.12 2:22 PM (223.33.xxx.11)

    이래 저래 돈 들일이 많네요. 휴우 !!!! 사실은 이집 주인이 전세 계약서를 교묘하게 썼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읽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생겼어요. 제잘못이죠. ㅠㅠ

  • 12. //
    '16.9.12 2:35 P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서울에는 일단 전세금 적게달라는 월세집을 알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13. 세입자
    '16.9.12 2:54 PM (223.33.xxx.141)

    서울에 이미 너무 너무 맘에 드는집을 구해서 계약했어요.

  • 14. 사업자면...
    '16.9.12 3:34 PM (59.7.xxx.209)

    저도 잘 모르는데 사업자면 하나를 사무실로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431 6살 터울로 둘째가 생기네요.. 6 ㅇㅇ 2016/09/29 2,344
601430 문득 생각난건데 닮은꼴 2 .. 2016/09/29 608
601429 아이들 이름 개명하려는데요 이름 좀 봐주세요 21 머리아픈날 2016/09/29 3,938
601428 컴퓨터 화면 글자 그림 다 번짐 현상이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 2 aa 2016/09/29 925
601427 집 팔고 전세로 가려는데요 5 집값 2016/09/29 2,249
601426 승무원 메이크업 팁이 있나요? 7 모글리 2016/09/29 5,546
601425 인간관계 안달복달하지않는 아이로 키우는법? 10 .. 2016/09/29 2,508
601424 고3 딸이 태어나길 잘했대요. 11 행복한용 2016/09/29 3,814
601423 지진인가요? 서울 화곡동인데요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6 123 2016/09/29 3,800
601422 키작은 남자들이 여자키 많이 따지네요 16 .. 2016/09/29 5,947
601421 친정엄마가 님들 아플때 음식 해주세요? 10 궁금...... 2016/09/29 2,207
601420 박유천 정준영 사건등이 왜곡 언플 되는 이유가 2 ㅇㅇ 2016/09/29 1,582
601419 저희 동네에 최고 좋은 아파트 전망 좋은 곳 보고 왔습니다 16 오늘 2016/09/29 6,344
601418 닭똥궁물 맛나요? moony2.. 2016/09/29 583
601417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요... 시행사가 민간이면 청약저축으로는 지.. 2 .. 2016/09/29 1,187
601416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빠가 9 쌔드 2016/09/29 1,978
601415 화장고수님들 샤넬 르미에르 40 베이지 색 좀 봐주세요. 4 풀메이크업 2016/09/29 1,091
601414 요즘 삼겹살 가격이 저렴한가요? 3 삼겹 2016/09/29 1,104
601413 카톡에서 대화 상대 차단하려면 어떻게 하죠? 5 …. 2016/09/29 1,924
601412 서울대 병원장이 1 ... 2016/09/29 2,419
601411 부동산..정말 핫한 주제네요 4 ... 2016/09/29 1,886
601410 세부 샹그릴라 다녀오신분 7 바보 2016/09/29 2,048
601409 한전 영업이익은 올해도 10조 원 이상 3 국민등쳐먹는.. 2016/09/29 443
601408 임신증상아니겠죠?(생초보) 3 2016/09/29 1,471
601407 강적들 보다가 지진.. ㅇㅇ 2016/09/28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