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을 두개 갖고 있을수 있나요?

세입자 조회수 : 7,862
작성일 : 2016-09-12 13:34:08
경기도 전원주택에 전세로 사는데 몇달전부터 집을 내놨으나 집이 안나가요. 계약만기는 1년이 더 남았어요. 절대 다른 가족 명의론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로 구한 직장이 서울과 너무 멀어서 서울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해요. 두집을 제명의로 전세로 가질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전입은 어떻게 해야 할지...같은 경험 있는분 말씀 좀 해주세요.
IP : 223.33.xxx.1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12 1:35 PM (121.168.xxx.228)

    백채를 가져도 되지만 전입신고는 한군데 밖에 못하죠.
    확정일자를 못받으니 불안하니까 다른 가족 명의로 하는게...

  • 2. 허얼
    '16.9.12 1:36 PM (175.126.xxx.29)

    전입신고도 그렇고
    집에 누군가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거 같던데...문제네요.

    해법이 있을까요?

  • 3. ..
    '16.9.12 1:39 PM (61.85.xxx.189)

    전세권설정 하면 되겠네요.

  • 4. 전세권설정하면
    '16.9.12 1:41 PM (68.80.xxx.202)

    전입신고를 안해도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집주인의 동의와 비용이 들거든요.
    좀더 자세한건 검색해보시고 다산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5. dma
    '16.9.12 1:46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전세금 이자 정도 손해보는 셈 치면 방법은 있죠.
    제가 이전집 전세 살면서 그 집 맘에 안들어서, 1년 빨리 나와 새집 전세계약했는데요.. 이전집은 비어있는 상태로 4달 있다가 새 세입자 들어왔어요.
    이전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 새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인데.. 새집엔 나와 아들만 전입신고하고 이전집에 배우자와 딸 주민등록은 놔두고 나왔어요. 짐도 하나 남겨놓고 나오고.

  • 6.
    '16.9.12 1:48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전세금 이자 정도 손해보는 셈 치면 방법은 있죠.
    제가 이전집 전세 살면서 그 집 맘에 안들어서, 1년 빨리 나와 새집 전세계약했는데요.. 이전집은 비어있는 상태로 4달 있다가 새 세입자 들어왔어요.
    이전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 새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인데.. 새집엔 나와 아들만 전입신고하고 이전집에 배우자와 딸 주민등록은 놔두고 나왔어요. 짐도 하나 남겨놓고 나오고.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 이전집이 경매 넘어가도 판례에... 배우자와 딸은 주민등록에 남아있으므로 예전부터 임대차계약 맞고 살던 계약자의 가족이므로 계속 임대차 되어있는 상태로 봐요.

  • 7.
    '16.9.12 1:49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전세금 이자 정도 손해보는 셈 치면 방법은 있죠.
    제가 이전집 전세 살면서 그 집 맘에 안들어서, 1년 빨리 나와 새집 전세계약했는데요.. 이전집은 비어있는 상태로 4달 있다가 새 세입자 들어왔어요.
    이전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 새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인데.. 새집엔 아들과 나만 전입신고하고 이전집에 배우자와 딸 주민등록은 놔두고 나왔어요. 짐도 하나 남겨놓고 나오고.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 이전집이 경매 넘어가도 판례에... 배우자와 딸은 주민등록에 남아있으므로 예전부터 임대차계약 맞고 살던 계약자의 가족이므로 계속 임대차 되어있는 상태로 봐요.
    경매 넘어갈 경우 (최악의 경우) 전세권 설정하면 좋지만 돈 들잖아요. 나 (계약자) 나와도 가족이 살고있으면 판례에 계속 임대차계약 유지되는걸로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요. 물론 가족이 실거주하면 더 좋긴 한데.

  • 8.
    '16.9.12 1:51 PM (175.211.xxx.218)

    전세금 이자 정도 손해보는 셈 치면 방법은 있죠.
    제가 이전집 전세 살면서 그 집 맘에 안들어서, 1년 빨리 나와 새집 전세계약했는데요.. 이전집은 비어있는 상태로 4달 있다가 새 세입자 들어왔어요.
    이전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 새집 계약서 명의도 내 이름인데.. 새집엔 아들과 나만 전입신고하고 이전집에 배우자와 딸 주민등록은 놔두고 나왔어요. 짐도 하나 남겨놓고 나오고.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 이전집이 경매 넘어가도 판례에... 배우자와 딸은 주민등록에 남아있으므로 예전부터 임대차계약 맞고 살던 계약자의 가족이므로 계속 임대차 되어있는 상태로 봐요.
    경매 넘어갈 경우 (최악의 경우) 전세권 설정하면 좋지만 돈 들잖아요. 나 (계약자) 나와도 가족이 살고있으면 판례에 계속 임차권 유지되는걸로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요. 물론 가족이 실거주하면 더 좋긴 한데.

  • 9. 세입자
    '16.9.12 2:07 PM (223.33.xxx.11)

    아...전 다른 가족 명의로 할수 없고 오직 제명의로만 가능해서 문제네요. 전세권 설정하는데는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 10. 그건
    '16.9.12 2:15 PM (119.14.xxx.20)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군요.
    전세보증금 2억에 70만원 전후로 드나봐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권설정해달라는 세입자는 집주인들이 계약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보통은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더군요.

    원래 확정일자 받으면 굳이 돈 들여 설정이니 보험이니 드는 거 돈낭비라 생각하는데요...
    님같은 경우엔 전세금보증보험인가?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것도 몇십만원 이상 들 거예요.
    꽤 비쌌어요.

    그런데, 보험도 보험사에서 주소이전을 요구할진 모르겠군요.

  • 11. 세입자
    '16.9.12 2:22 PM (223.33.xxx.11)

    이래 저래 돈 들일이 많네요. 휴우 !!!! 사실은 이집 주인이 전세 계약서를 교묘하게 썼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읽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생겼어요. 제잘못이죠. ㅠㅠ

  • 12. //
    '16.9.12 2:35 P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서울에는 일단 전세금 적게달라는 월세집을 알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13. 세입자
    '16.9.12 2:54 PM (223.33.xxx.141)

    서울에 이미 너무 너무 맘에 드는집을 구해서 계약했어요.

  • 14. 사업자면...
    '16.9.12 3:34 PM (59.7.xxx.209)

    저도 잘 모르는데 사업자면 하나를 사무실로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6165 아까 국민들이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는 나라 글.. 1 호박냥이 2016/09/13 396
596164 두테르테 "필리핀 남부서 미군 철수하라" 6 미국떠나라 2016/09/13 705
596163 린나이 보일러 , 서비스 받아 보신분~ 7 보일러 2016/09/13 1,149
596162 속초 여행 조언 구합니다. 14 속초 궁금이.. 2016/09/13 2,971
596161 회사 인간관계질문이요 2 키티 2016/09/13 1,012
596160 지진운 발견된거 관련해 찾아보니.. 3 지진 무서워.. 2016/09/13 2,072
596159 녹두 500그람이면 녹두전 몇장 나올까요? 3 배숙 2016/09/13 1,158
596158 文, 월성·고리원전 긴급방문..발빠른 지진행보 24 ㅇㅇ 2016/09/13 2,394
596157 중학교 여학생 속옷 5 2016/09/13 1,256
596156 초등 3학년 남아 키플링 책가방 사이즈 어떤게 좋을까요? 4 키플링 2016/09/13 1,771
596155 미운우리새끼 김건모씨 어머님은 얼굴에 뭘하신건가요 5 이와중에 2016/09/13 4,865
596154 헉..지진예언글 찾았어요 11 성지순례 2016/09/13 12,787
596153 집 사서 이사 들어올 사람이 집을 너무 자주 보러 왔는데 14 .... 2016/09/13 5,888
596152 깐밤대신 쌩밤 얼려도 될까요 4 초보질문 2016/09/13 765
596151 곰인줄 알았더니 여우같은 강아지 6 ... 2016/09/13 2,165
596150 숙대 이과논술 응시한 학생 학부모 계세요? 6 고3맘 2016/09/13 1,499
596149 어제 우리 아이 학교 지진 대처 16 ㅇㅇㅇ 2016/09/13 4,588
596148 꽤 큰 지진에도 무너진 건물이 없었던 이유 71 펙트확인 2016/09/13 23,366
596147 ㅅㅂㄴ이 안전불감증이에요 17 에효 2016/09/13 4,820
596146 어떤게 나을까요 4 고민 2016/09/13 355
596145 말 잘 통하는 시누이랑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하시나요? 21 시월드 2016/09/13 3,808
596144 지진때문에 미니멀라이프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 버리자 2016/09/13 2,826
596143 고3인데 초록분비물이 나온대요 2 고삼 2016/09/13 2,294
596142 “지진 났지만 자습해라”…심각한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3 세우실 2016/09/13 936
596141 얼마전에 쌍무지개 뜨면 지진난다고 했던말 16 ㅇㅇㅇ 2016/09/13 6,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