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동성폭력피해 관련 글에 댓글주신 분 찾습니다.

30년 조회수 : 634
작성일 : 2016-09-11 15:11:45

예전에 아동성폭력피해 관련하여 아래 두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175771&reple=1255955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176311


첫번째 글에 댓글주신 분 중 한 분을 찾고 있어요.

링크된 글에서 -제 얘기로 위로-라는 닉네임으로 저를 위로해주시기 위해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써주시고 응원해주신 분께서 이 글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민우회와 해바라기센터에 온라인으로 상담요청 글을 남겼습니다. 민우회는 이메일을, 해바라기센터는 비공개 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두 곳 모두 답이 왔는데 해바라기센터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제가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곳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시효소멸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가해자가 법정에 한 번이라도 불려오거나 경찰수사를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제 고통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다고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사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중에 저와 같은 바람을 가진 사람이 많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에 대한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한 후, 심사가 통과되면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는 절차는 상담소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승소를 해서 약간의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로 시효소멸 건에 대해서도 그런 결과가 가능한지는 제가 법에 무지해서 잘모르겠습니다...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떤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제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분께서는 그런 경우라면 제가 명예훼손에 대한 죄를 적용받는건데 상대가 다니는 학교에 대자보를 붙인다던가 SNS상에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성범죄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보통 벌금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의 액수도 그리 크지 않고요. 전과가 생기기는 하겠지요......


저는 소송을 반드시 시도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가족에게 먼저 털어놔야할 것 같은데 반드시 해야겠지만 듣는 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너무도 큰 고통이네요. 하지만 한 번의 전화상담 후 정신적으로 제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서 -제 얘기로 위로-님께서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한 번 전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싶어요.그리고 인터넷에 피해사실에 대해 과거 자신이 남긴 글도 법정다툼 시 참작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나 소송을 시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예전에 주신 댓글...안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정엄마에게 털어놓을 때는 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울음이 터져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음에도 저의 얘기를 경청해주시는 상담사님께 털어놓는 것은 정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제 얘기로 위로-님께서 이 글을 읽었다는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다립니다.









IP : 211.61.xxx.1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6.9.11 3:17 PM (211.61.xxx.14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인터넷에 피해사실에 대해 과거 자신이 남긴 글도 법정다툼 시 참작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나 소송을 시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예전에 주신 댓글...안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5301 그럼 어떻게 눈수술을 해야하나요? 6 김희애 2016/09/12 1,296
595300 어릴적 일기장 사고 싶어요 그림 2016/09/12 578
595299 일본 식민지 체험 운영하는 포항시 18 2016/09/12 2,155
595298 굴비 어디서 사드시나요 5 반찬타령 2016/09/12 1,493
595297 음주운전 만취보다 덜 취한 운전이 치사율 높다? 이유가 뭘까요 .. 오늘은선물 2016/09/12 273
595296 개인통관고유번호 받는거 이렇게 어렵나요? 3 2016/09/12 1,435
595295 명절 한복 입어야하나요,? 2 ㅇㅇ 2016/09/12 463
595294 카톡복구 4 졸림이 2016/09/12 735
595293 할머니 발이 약간 퉁퉁 부어요.88세이신데...ㅠㅠ 6 ... 2016/09/12 4,278
595292 미드나 영화보면 2 가발 2016/09/12 578
595291 전문대도 수시합격하면 정시 지원못하나요 4 전문대 2016/09/12 2,699
595290 녹즙 배달 해보신 분 계세요? 6 구인구직 2016/09/12 1,345
595289 시판 짜장이나 짬뽕 중 최고는 어디 제품인가요? (피코크 제외).. 9 .. 2016/09/12 1,922
595288 남자들의 서열세우기 11 소나이 2016/09/12 6,621
595287 백남기청문회 링크 있음. . 국민을 완전 뭣같이 아네요. . .. bluebe.. 2016/09/12 319
595286 정말 대학교수님들이 자소서랑 생기부에 세특등 다 읽어보고 10 oo 2016/09/12 3,465
595285 여러분은 사진과 실물 비슷해요??? 9 ㅡㅡ 2016/09/12 1,604
595284 밥을 안먹고 사니 먹은거 같지가 않아요 13 통통아짐 2016/09/12 3,814
595283 보통 어르신들은 선물하고 현금중에 어떤덜 더 좋아하시나요 4 .... 2016/09/12 638
595282 생활비 안주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73 망고 2016/09/12 20,210
595281 LA dodgers 야구장 가보신분께 질문드려요~~ 1 ..... 2016/09/12 362
595280 예쁜 편지지같은 종이바탕화면 다운로드 받을수 있나요? 2 이쁜바탕 2016/09/12 1,764
595279 백화점 주먹밥 레시피 27 주먹 2016/09/12 7,601
595278 현재 전세사는데 또 집 하나를 전세로 얻어야 하는경우 6 전셋집 명의.. 2016/09/12 1,023
595277 추천하는 남편 직업 11 .... 2016/09/12 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