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 성폭행 혐의' 여성, 강간은 무죄…'여자라서'일까

vks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16-09-11 09:04:02

반대로 남자가 저랬으면 강제성이 없다고 봤을까?"(kans****)
"이대로라면 남성 강간은 남자끼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네."(amed****)
"만약 남녀가 뒤바뀐 상황이라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baby****)

지난 9일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심모씨(41)가 강간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심씨는 남편의 손발을 묶어 집에 가둔 혐의(감금치상)와 억지로 외도했다고 말하게 한 혐의(강요)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여성에게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씨는 이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심씨가 남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심씨 측은 법정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하는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변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심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남편 진술을 근거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남편이 법정에서도 검찰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데다 언론보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만 남편의 진술을 듣게 되면서 외부에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남편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심씨가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심씨는 성관계를 갖기 전 수차례 '강간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심씨가 몸을 더듬자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또 "(성관계 전) 심씨에게 '씻고 오라', '애무를 더 해달라'고 한 것은 시간을 벌려는 의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성관계 당시 남편은 청테이프와 케이블끈으로 팔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몸이 결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남편의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는 유죄고, 그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는 무죄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씨가 남편의 손발을 결박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손발이 묶여 남편 스스로 집밖으로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금 혐의는 유죄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 손발이 묶였다 해도 성폭행에 저항할 수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는 국가가 부부 간 성생활까지 간섭할 경우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성생활을 제3자가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따라서 국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법률과 기존 판례에 따라 아내 심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녀차별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사건을 심리한 것은 아닌가여?

. 물론 재판이 2심까지 이어져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남자였다면"이라는 기존 판례에 보면 법원의 처사가 잘못되고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요. >>>


IP : 125.129.xxx.1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11 9:11 AM (222.238.xxx.240)

    저런 판결은 넓게 보면 여성에게도 좋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부부강간죄가 좁게 적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뒤집어질 것 같아요.

  • 2. ...
    '16.9.11 9:24 AM (210.106.xxx.199) - 삭제된댓글

    얼마전 여자가 남자를 약을 먹여 강간했다고 남자가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여자는 정신지체장애자였고. 남자는 자기가 약을 먹어서 기절해 있었다면서
    여자가 한 일이 다 기억난다고 진술해서... 허위고소라는게 들통났었죠
    그냥 여자한테 돈뜯어내려고 강간고소한거였음

    저 사건도 남편의 목적은 아내한테 이혼위자료 더 뜯어내려는 걸수도있지요

  • 3. ㅓㅓ
    '16.9.11 9:25 AM (211.36.xxx.71)

    제정신은 아니죠

  • 4.
    '16.9.11 9:25 AM (39.7.xxx.77)

    우리나라가 여자가 피해자라 해도 부부강간을 엄격하게 처벌하던 나라였나요? 그보다 눈에 보이는 가정폭력도 신고한후 경찰들이 출동했다 그냥 간다는 경우가 많다는데, 남자가 그것도 부부 사이 강간이 얼마나 된다고 남녀차별 운운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7137 오늘 이마트일산안해요 2 2016/09/15 1,176
597136 홍천에 맛있는 막국수집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2016/09/15 629
597135 명절 연휴 3일 쉬는거 예전도 그랬나요? 3 명절연휴 2016/09/15 804
597134 로스쿨변호사 쏟아지면. 결국 여자변호사가 불리하지 않나요? 7 궁금 2016/09/15 3,529
597133 대만 태풍 9월 여행 취소해야 겠죠? 6 hh 2016/09/15 2,938
597132 살면서 만난 좋은 사람 4 따뜻한 사람.. 2016/09/15 2,323
597131 해외여행 많이 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께 5 여러분 2016/09/15 1,524
597130 한번도 기저귀 안차본 개 16살에 채우면 스트레스 받을까요? 16 010 2016/09/15 2,260
597129 형님 그냥 싫네요 7 기가차서 2016/09/15 4,110
597128 음식이 산더미같이 있는데 빅맥이 먹고 싶어요 8 .. 2016/09/15 2,364
597127 식탁위 1인용 전기 인덕션? 잘써지나요? 4 지름 2016/09/15 2,316
597126 호텔 뷔페 가면 전이나 동그랑땡 있을까요? 4 오늘같은날 2016/09/15 1,608
597125 예단비에 따른 적정 봉채비 꾸밈비는 얼마일까요. 20 상큼 2016/09/15 10,735
597124 물없는 오이지 완성!! 9 ㄷㄷ 2016/09/15 5,390
597123 9월 15일자 jtbc 손석희뉴스 브리핑 & 비하인드뉴.. 3 개돼지도 알.. 2016/09/15 613
597122 매생이국에 계란 넣으면 안될까요? 2 설원풍경 2016/09/15 800
597121 20대 여자혼자 뉴욕 여행하기 몇일이 좋을까요? 2 ㅇㅇ 2016/09/15 1,302
597120 급질)문신 부작용 질문요 3 부작용 2016/09/15 1,113
597119 요즘은 희릿한 미인이 대세 31 ㅇㅇ 2016/09/15 15,175
597118 교회안에서 배우자고르라고 하는거... 10 ㅇㅇ 2016/09/15 3,184
597117 93학번 좋아했던 립스틱 22 문득 2016/09/15 5,045
597116 먹을때마다 짠맛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져요 2 신체의균형 2016/09/15 451
597115 명절 특수 사라진 거제..조선업 직원들 텅 빈 손으로 고향길 3 거제의눈물 2016/09/15 1,329
597114 쿠시카츠 집에서 만들어먹고 싶어요 3 튀김 2016/09/15 792
597113 하나님이 왜 없다고 생각할까 19 있다없다 2016/09/15 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