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성폭행 혐의' 여성, 강간은 무죄…'여자라서'일까

vks 조회수 : 1,720
작성일 : 2016-09-11 09:04:02

반대로 남자가 저랬으면 강제성이 없다고 봤을까?"(kans****)
"이대로라면 남성 강간은 남자끼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네."(amed****)
"만약 남녀가 뒤바뀐 상황이라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baby****)

지난 9일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심모씨(41)가 강간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심씨는 남편의 손발을 묶어 집에 가둔 혐의(감금치상)와 억지로 외도했다고 말하게 한 혐의(강요)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여성에게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씨는 이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심씨가 남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심씨 측은 법정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하는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변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심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남편 진술을 근거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남편이 법정에서도 검찰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데다 언론보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만 남편의 진술을 듣게 되면서 외부에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남편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심씨가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심씨는 성관계를 갖기 전 수차례 '강간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심씨가 몸을 더듬자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또 "(성관계 전) 심씨에게 '씻고 오라', '애무를 더 해달라'고 한 것은 시간을 벌려는 의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성관계 당시 남편은 청테이프와 케이블끈으로 팔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몸이 결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남편의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는 유죄고, 그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는 무죄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씨가 남편의 손발을 결박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손발이 묶여 남편 스스로 집밖으로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금 혐의는 유죄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 손발이 묶였다 해도 성폭행에 저항할 수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는 국가가 부부 간 성생활까지 간섭할 경우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성생활을 제3자가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따라서 국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법률과 기존 판례에 따라 아내 심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녀차별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사건을 심리한 것은 아닌가여?

. 물론 재판이 2심까지 이어져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남자였다면"이라는 기존 판례에 보면 법원의 처사가 잘못되고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요. >>>


IP : 125.129.xxx.1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11 9:11 AM (222.238.xxx.240)

    저런 판결은 넓게 보면 여성에게도 좋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부부강간죄가 좁게 적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뒤집어질 것 같아요.

  • 2. ...
    '16.9.11 9:24 AM (210.106.xxx.199) - 삭제된댓글

    얼마전 여자가 남자를 약을 먹여 강간했다고 남자가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여자는 정신지체장애자였고. 남자는 자기가 약을 먹어서 기절해 있었다면서
    여자가 한 일이 다 기억난다고 진술해서... 허위고소라는게 들통났었죠
    그냥 여자한테 돈뜯어내려고 강간고소한거였음

    저 사건도 남편의 목적은 아내한테 이혼위자료 더 뜯어내려는 걸수도있지요

  • 3. ㅓㅓ
    '16.9.11 9:25 AM (211.36.xxx.71)

    제정신은 아니죠

  • 4.
    '16.9.11 9:25 AM (39.7.xxx.77)

    우리나라가 여자가 피해자라 해도 부부강간을 엄격하게 처벌하던 나라였나요? 그보다 눈에 보이는 가정폭력도 신고한후 경찰들이 출동했다 그냥 간다는 경우가 많다는데, 남자가 그것도 부부 사이 강간이 얼마나 된다고 남녀차별 운운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2611 이번주 토요일 날씨 포근하다고~ 4 오오 2016/11/29 817
622610 국회에서 하야하라고 합의해서 요구하면 하야 한단거 아닌가요?? 12 오옹 2016/11/29 1,561
622609 아 혈압~~~~~~~~~~~~~~~! (내용 없어요) 3 ... 2016/11/29 337
622608 상황 달라진거 없어요 1 이팝나무 2016/11/29 295
622607 이번 토요일은 300만으로!!! 18 길라임땜에 .. 2016/11/29 1,775
622606 아까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담화문 들었는데 ... 8 lush 2016/11/29 1,825
622605 [하야행!] 유럽(영국,이태리)행 비행기티켓 성수기 문의 2 궁금~ 2016/11/29 613
622604 그럼 탄핵은 물건너 간건가요? 12 문라이트 2016/11/29 1,661
622603 얼굴표정이 더 표독스러워졌음 5 dfgjik.. 2016/11/29 1,396
622602 이 방법 어떨까요? 아초 2016/11/29 261
622601 아..저런 최악의 참 나쁜 X같은 대통령. 6 무참하다 2016/11/29 908
622600 지금 와이티엔에 연결된 친박의원이 드러낸 속내 2 뻔하지 2016/11/29 918
622599 퇴진과 탄핵 동시에 가야죠 2 .... 2016/11/29 286
622598 기대한 내가 ㅂㅅ이지.. 미쳤다고 저걸 왜보고 안잤을까... 2 내가ㄷㅅ 2016/11/29 780
622597 내용 요약 2 내용 2016/11/29 494
622596 친박 비박 모두 탄핵반대네요 잘됐네요 126 .. 2016/11/29 17,436
622595 저게 모든걸 내려놓은 표정인가요 9 모지리 2016/11/29 1,172
622594 더더욱 국민이 단결해야죠 1 여러분 2016/11/29 210
622593 미친x 떡밥을 왜물고 파닥거리나요? 1 ㅇㅇ 2016/11/29 431
622592 직장이라 대국민담화 못봤는데 1 ㅇㅇ 2016/11/29 419
622591 야 이 씨앙 사익을 추구한 적 없는데 퇴진을 왜 하냐? 2 ㅍㅍㅍ 2016/11/29 299
622590 번역)한번 니네들 개같이 잘 싸워봐, 합의도하고 개헌도 해서 나.. 1 2016/11/29 499
622589 질서있는퇴진 허허 2016/11/29 258
622588 오늘 담화는 100% 비박계를 겨냥한 작전이네요 4 기가차네 2016/11/29 1,934
622587 이름바꿔라 박그네대국민3차거짓부렁으로! 지금장난나랑.. 2016/11/2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