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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안고쳐 주는건 어디다 소송하지요.

gjr 조회수 : 2,107
작성일 : 2016-09-10 22:36:41

주인이 살고 나간 전세집 들어왔는데요.

도배하려 벽지 뜯으니 곰팡이 천지 ---- 니가 닦아 써라. 우리 살때  안보였다.

화장실에 물이 잘 안 잠기구요. 변기도 줄이 끊어져서 고무줄로 연결해놨는데 2주만에 끊어지구요.

변기도 물이 약간 세요..환풍기고 뭐고 되는게 없어요.등도 떨어지려고 하구요.

당일날 얘기 하지고 했더니 얘기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 학교 배정만 아니면

들어오는 날 취소해 버리는건데 그걸 이용하더라구요..헉


나중에 나갈때 소송걸고 싶은데 어디다 알아봐야 할까요.

IP : 202.136.xxx.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10 10:42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복비 줬잖아요
    부동산 족치세요
    안그러면 구청에 부동산 고발한다고 하세요

  • 2. 맞아요
    '16.9.10 10:47 PM (223.62.xxx.211)

    들어오자마자 발생한 일이니 일단,
    부동산족치는게 먼저 해야할 일이고
    만만하게 보이지않도록 남편통해 말씀하시면 효과가 더 좋음.

  • 3.
    '16.9.10 11:22 PM (121.128.xxx.51)

    변기 물 새는건 철물점 가면 이천원이면 사요
    그냥 놔두면 수도료 많이 나와요
    우선 고쳐야 하실거예요

  • 4. 시청에
    '16.9.10 11:23 PM (223.62.xxx.142) - 삭제된댓글

    임대차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123에 전화하셔서 위 내용 말씀하시면 던담 부서로 돌려줄거에요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에 족치세요
    비싼 복비 왜 내겠어요

  • 5. . .
    '16.9.10 11:28 PM (211.36.xxx.182)

    수도꼭지 물 새는건 고무파킹 하나 갈아달라고 기전실 아저씨에게 부탁했더니 달아주시더라구요
    화장실 고무파킹도. .
    소송하느니 저라면 그 정도는 그냥 제가 고치고 말아요. ㅜㅜ소모품 수준이잖아요. ㅜㅜ

  • 6. 주택임대차보호법
    '16.9.10 11:30 PM (223.62.xxx.142) - 삭제된댓글

    검색해보세요
    시청에 전화하셔서 위 내용 말씀 하시면 관련 부서로 연결해줍니다
    우선 부동산 족치시구요
    비싼 중개료 왜 내겠어요

  • 7. 소액소송
    '16.9.11 1:58 AM (1.233.xxx.168)

    집주인이 인정을 안한다는게 핵심인데 부동산하고 시청에 전화하면 해결되나요?
    소송하고 싶으시면 소액소송하세요.
    진짜 소송하고 싶으시면 수리안해주면 비용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수리하고 영수증 다 받아놓으시고 소송할때 첨부하세요.
    법원에서 소액소송하는거 있어요.
    어려우면 법무사 찾아가시고요.
    당연히 소송할때 법무비용도 다 청구하면 비용한푼 안들이고 할수 있어요.
    근데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골치아퍼요...

  • 8. 저장
    '16.10.5 8:47 PM (121.88.xxx.186)

    소액소송 (주인 수리 안 해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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