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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를 부동산에 제시하는 경우요.

악덕집주인 싫어요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16-09-10 17:29:48

2년 계약으로 올 초에 월세 계약을 했어요.


7월에 갑자기 집을 팔았다고 새집주인이 10월에 입주할 예정이니 무조건 가을에 나가라고 하다가 비싸게 계약을 한 것을 안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집주인이 그 와중에 이사비, 복비 등 비용 등을 주지 않으려고 고성, 협박, 욕설 등을 여러 번 당한 상태라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 앞에서 거지새끼라는 말도 들었어요.


저희는 적당한 집만 있으면 여기를 비우고 나가도 경제적으로 부담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근처에 이사날짜에 맞는 집이 없어서 쉽게 나간다는 말을 못한 상황이구요.


이번에는 다른 부동산을 앞세워서 집을 매매해도 되냐고 부동산에서 전화를 했고, 저희는 집파는 건 집주인 재산권 행사인데 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냐 법대로 하라고 한 상황이에요.


저희는 계약서를 쓸 당시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쓰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을 넘긴 것이 위법행위일까요? 집주인, 부동산 모두 위법일지 궁금해요.


저희는 나가면서 괴롭히면  나간 후 욕설, 협박 등등에 대해 혼내줄 생각이에요. 이미 벌어진  부분은 법률자문을 끝냈고 증거도 모아놓았어요.

IP : 211.210.xxx.2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16.9.10 5:33 PM (61.101.xxx.160) - 삭제된댓글

    세입자 전화번호를 모르면........집 매매할때 집 보러 올때 어떻게 하나요?
    사람이 살고 있는집이니까 부동산업자가 전화해서 지금 집보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 2. 원글자
    '16.9.10 5:35 PM (211.210.xxx.213)

    비워놓고 나가더라도 집보여줄 생각 없어요. 저희는 부동산 업자도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려 한 경우로 같이 걸까 생각중이에요.

  • 3.
    '16.9.10 8:15 PM (180.230.xxx.39)

    세입자 전화번호를 안주면 그럼 어찌 세를 놓나요? 월세 면 모를까 전세는 액수가 큰데 그대로 가지고 있다 돌려주는것도 아니고..원글님 상황이 이상한건 맞지만 집 보여주기 위해세입자 전화번호주는건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전세 실정과는 맞지않는 생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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