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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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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왜 집주인이 갚는다는건가요???????

어느게진실? 조회수 : 4,657
작성일 : 2016-09-09 19:47:34
저희 세입자가 2번 바뀌었어요. 
첫번째 세입자는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았고 은행측으로 부터 전세를 아무개와 계약한것 맞냐는 전화받고
제 통장으로 대출받은 전세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 반환은 세입자에게 하라고 하더군요.
만기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전액(대출금 포함)을 반환했죠.
세입자가 은행에 갚았는지 안갚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어서..

두번째 세입자는 농협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들어왔어요.
역시 은행측으로부터 전세계약 세입자가 아무개가 맞냐는 전화받고 제 통장으로 대출받은 전세금 받았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하도 말이 오락가락 하길래(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한다고) 농협측에 다시 물어봤어요.
농협 담당자도 국민은행하고 똑같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다 반환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한다고 하던데 그건 어찌된거냐 했더니...
왜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하냐고 되묻더라고요.
은행하고 대출계약한건 세입자고 다만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이 아닌데 전세자금이라고 대출받을까봐 (전세자금은
대출이자가 생활자금대출보다 훨씬 싸대요)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집주인 통장으로 넣어주는거라 하더군요.
집주인은 은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집주인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거고,
세입자와 은행이 대출계약한것이므로 집주인하고 은행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아직 만기일은 안됐지만 나중에 역시 세입자에게 반환할건데, 또 여기 게시판에선 무슨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는둥
은행에 반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둥 하는데 도대체 전 이해가 안가는군요.
어느게 진실입니까....
IP : 49.142.xxx.181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6.9.9 7:55 PM (119.18.xxx.100)

    저 아래에 답글달았는 사람인데요...
    1금융권과 2권융권이 다른가봐요...
    저흰(2금융권)계약하고나서 대출받는다 해서 그러라 했고...나중에 2금융권에서 전화와서 세입자 확인하고 세입자한테 돈 보냈는데 나중에 만기땐 자기들한테 갚아야한다 하더라구요...뭔소린지 처음 듣는거라 저희도 신경 엄청 쓰이고 담당자도 확인해놓고 그랬네요..
    진짜 이상한 제도예요.....

  • 2. 주인
    '16.9.9 7:57 PM (110.11.xxx.30)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은행마다 다른건가요?
    저는 우리은행.기업은행이었는데
    두번다 은행에서 연락왔고 은행계좌로 넣으라 해서
    송금해줬어요

  • 3. 원글
    '16.9.9 7:59 P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아 그렇군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군요.
    저 전세계약대출 글 볼때마다 답답했어요. 분명히 은행에선 세입자돈이니 세입자에게 반환하라하고
    여기선 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반환하면 안된다 하니
    어느게 진실인가 궁금했거든요.
    전 은행에서 들은대로 답변 달았더니 또 어떤 분이 제게 제가 잘못알고 있다는 식으로 댓글달아서
    엄청 당황했었거든요.

    댓글 감사해요.

  • 4. 윗님
    '16.9.9 8:03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그렇게 전화한 은행원 금감원에 고발하면 걸립니다
    대출금은 세입자가 보증인까지 세워서 대출받은 세입자 재산 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가 직접 갚는다 하고선 일이터져 그돈을 못갚으면
    은행원 세입자에게 독촉하고 안되면 보증인 집에까지 차압이 들어가지
    절대 집주인에게 갚으란 말은 안합니다
    대출할때 집주인 집이 담보로 들어간게 아니니까요

    첫 댓글 처럼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경우에는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갚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집주인이 물어줄수도 있어요

  • 5. 계약시
    '16.9.9 8:05 PM (39.118.xxx.106)

    질권설정에 동의 서명을 하면 은행에 주인이 갚고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갚아요.

  • 6. 원글
    '16.9.9 8:10 PM (49.142.xxx.181)

    에고 실수로 제가 댓글을 삭제해서.. 다시 씁니다.
    =================================================================
    아 그렇군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군요.
    저 전세계약대출 글 볼때마다 답답했어요. 분명히 은행에선 세입자돈이니 세입자에게 반환하라하고
    여기선 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반환하면 안된다 하니
    어느게 진실인가 궁금했거든요.
    전 은행에서 들은대로 답변 달았더니 또 어떤 분이 제게 제가 잘못알고 있다는 식으로 댓글달아서
    엄청 당황했었어요.

    댓글 감사해요.

  • 7. ...
    '16.9.9 8:18 PM (14.138.xxx.57)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상품에도 종류가 여러가지예요
    다 다르구요

    그중에 만기때 집주인이 은행에 돌려줘야하는건
    질권설정이라고 대출시 통지가 가요
    (전세금 빼줄때 은행에 확인하면 가장 확실하죠)

  • 8. ...
    '16.9.9 8:20 PM (14.138.xxx.57)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상품에도 종류가 여러가지예요
    다 다르구요

    그중에 만기때 집주인이 은행에 돌려줘야하는건
    질권설정이라고 대출시 통지가 가요
    (전세금 빼줄때 은행에 확인하면 가장 확실하죠)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을 갚는게 아니라
    만기시 전세금 반환할때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대신에
    은행에 돌려주는거지 진짜 "갚는건" 아니에요

  • 9. ...
    '16.9.9 8:22 PM (14.138.xxx.57)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상품에도 종류가 여러가지예요
    다 다르구요

    그중에 만기때 집주인이 은행에 돌려줘야하는건
    질권설정이라고 대출시 통지가 가요
    (전세금 빼줄때 은행에 확인하면 가장 확실하죠)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을 갚는게 아니라
    만기시 전세금 반환할때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대신에
    은행에 돌려주는거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갚는건" 아니에요

  • 10. ...
    '16.9.9 8:26 PM (14.138.xxx.57)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 상품에도 종류가 여러가지예요
    다 다르구요

    그중에 만기때 집주인이 은행에 돌려줘야하는건
    질권설정이라고 대출시 통지가 가요
    (전세금 빼줄때 은행에 확인하면 가장 확실하죠.
    중도상환 했을수도 있으니)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을 갚는게 아니라
    만기시 전세금 반환할때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대신에
    은행에 돌려주는거지 "갚는건" 아니에요

    대출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 11.
    '16.9.9 8:36 PM (218.54.xxx.28)

    저번에 전세대출받을땐 집주인이 저를 다줬구요.
    이번에도 은행서 받았는데 질권설정이란 말 들은것같아요.
    그럼 집주인이 돈을 대출받은만큼 은행에 주는건가요?
    그대출은 저희이름으로 된 대출인데..
    집주인이 은행에 안주면 어떻게 되는거죠?

  • 12. ...
    '16.9.9 8:50 PM (14.138.xxx.57)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은행에 안주고 세입자에게 주면
    그 세입자가 은행에 안돌려줄 경우 문제가 생기는거죠

  • 13. 다시시작1
    '16.9.9 9:09 PM (182.221.xxx.232)

    은행에 제가 가서 갚은 적도 세입자에게 준 적도 있어요.
    뭐라뭐라 복잡하게 말하는데 늘상 머리가 아파서 관련통화를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통화녹음해서 파일 보관하고 계약서에 대출방식에 대해 메모를 해놓아요 (2년 후 깜빡 할까봐요)
    저는 신한은행인데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온 경우는 세입자에게 주었고 영업? 사원이 왔던 경우는 질권설정이라 제가 은행에 직접 납부했어요.

  • 14. 원글
    '16.9.9 9:16 PM (49.142.xxx.181)

    집주인이 은행에 안주고 세입자에게 주면
    그 세입자가 은행에 안돌려줄 경우 문제가 생기는거죠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은행에 그것도 물어봤어요.
    세입자가 안갚으면 어쩌냐고요.
    은행측에선
    그건 은행이 걱정할 일이지 집주인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던데요.
    세입자가 대출받은 전세금 은행에 안갚으면 은행이 큰일이지 왜 집주인이 문제냐고?

  • 15. 원글
    '16.9.9 9:18 PM (49.142.xxx.181)

    은행은 집주인에게 어떤 문제도 지울수 없대요.
    근데 저위에 질권설정 얘기 보니 만약 집주인이 질권설정에 동의했다면 그건 집주인도 연관이 있긴
    할듯 하네요. 담보제공을 한거니..

    정리해서 말하자면..
    대출을 해준 기관이
    제1금융권이냐 제2금융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집주인이 은행에 질권설정에 동의했냐에 따라서도 다른가봅니다.

  • 16. 다시시작1
    '16.9.9 9:19 PM (182.221.xxx.232)

    원글님 그러니깐 그 은행 대출방식은 집주인은 무관한 방식이고요.
    질권설정하는 방식은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해요. 성가셔서 안 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대출이에요.

  • 17. 원글
    '16.9.9 9:26 PM (49.142.xxx.181)

    네 다시시작님 말씀이 옳은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 18. .....
    '16.9.9 9:37 P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저는 질권설정동의 한 적도 없고 세입자가 신한은행 에 보증보험 끼고 대출받은 거든데도
    만기 때만 되면 계속 전화나 문자가 오네요. 두번째 자동연장이라 지금 5년차 들어갈려고 하거든요.
    문자 내용이 자동연장 안하면 은행에 직접 내라고 하네요.

  • 19. 질권설정 맞아요
    '16.9.9 9:43 PM (210.113.xxx.115)

    예전일이라 단어가 기억나지 않앗는데 이제기억나네요. 세입자분은 분명 신한은행000지점에서 대출받으셧구 그 신한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이름이 기억이 잘,,,--;;아무튼 그런 은행아닌 다른 곳에서 질권설정에 동의해줘야 대출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싸인을해서 다시 등기로 보내달라햇는데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전세만기시 전세금대출분은 반드시 은행에 돌려줘야한다/ 세입자에게 보내서 문제가 생길시
    책임진다 라구요. 이런 등기를받고 신한은행 대출담당한테 물어보니 그건 어디로 돌려주던 상관업다해서 다시 보증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은행이서 괜찬다는데 이 서류랑 왜 말이 다르냐니까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안되고 대출금액은 신한은행000지점으로 직접 반환해야한다더라구요... 이런일때문에 은행하고 소송중인 신문기사도 있어요

  • 20. ...
    '16.9.9 9:46 PM (14.138.xxx.57) - 삭제된댓글

    저 위에 댓글 쓴 사람인데
    저도 질권설정에 대해 찾아보면서 읽게된 사례였어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 21. ...
    '16.9.9 9:51 PM (14.138.xxx.57) - 삭제된댓글

    서울보증보험

  • 22. 릴리
    '16.9.10 8:22 PM (39.116.xxx.234)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상품은 은행에서는 전세계약 우무확인하고 계약의 당사자끼리 보증금을 주고 받급니다만 전세보증금 한도가 있어요 수도권4억 지방2억이하의 전세보증금 한해서..
    이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전세계약은 다른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전세보증금은 은행이 임대인으로 부터 반환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품마다 다른경우인것같으니 확인해보세요

  • 23. ..
    '16.9.11 11:32 PM (222.110.xxx.37)

    전세자금대출 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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