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여성 심모(41,女)씨

catherin 조회수 : 2,785
작성일 : 2016-09-09 12:43:38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IP : 125.129.xxx.1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내
    '16.9.9 1:18 PM (121.165.xxx.114)

    별일이 다 있네요

  • 2. ....
    '16.9.9 1:51 PM (211.232.xxx.94)

    이상하네요?
    여자와 달리 남자는 곶후가 erect해야 뭐시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마눌한테 제압당해...아. 아내의 조력자가 있다 했죠?
    하여튼 강제로 당하면 화가 나고 분해서 안 거시기할텐데..별 우스운 꼴이 다 있군요 ㅋㅋ

  • 3. ??
    '16.9.9 2:06 PM (183.98.xxx.46)

    사랑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에 생긴 일인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을 앞둔 부부였다는 건가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진술을 받았다는 건 뭔지 참.

  • 4. ....
    '16.9.9 2:11 PM (211.232.xxx.94)

    깡패 동원 해서 남편 납치해다가 별 짓 다하는 여자는 여자 조폭 출신인가 보죠.
    평범한 가정 주부는 아무리 화가 나서 별 짓 다 하고 싶어도 어찌 조폭과 연결이 되어 조폭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4218 남편, 다음에는 나도 좀 데리고 가란 말이다. 4 그런 자리에.. 2016/10/07 2,274
604217 에코백 진짜 이쁜거 발견햇어욯ㅎㅎ 7 ㅇㅇ 2016/10/07 8,145
604216 티비를 티브라고 하는 분.. 특정한 한분이 그러는건가요? 22 …. 2016/10/07 1,994
604215 회사운영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보다 좋을까요? 6 ㅇㅇ 2016/10/07 1,096
604214 정충이들이 글 쓰는 법 2 나는정충이 2016/10/07 441
604213 말랐다는 말 기분나쁜 말 아니에요? 8 ..... 2016/10/07 2,156
604212 어디서 구매하고 어떤 노트붘을 써야 할까요 5 노트붘 2016/10/07 555
604211 루이비통 페이보릿 MM 모노그렘 5 봐주세요 2016/10/07 2,576
604210 정충이들 중에 컴맹이 있나 보네요. 6 분당 아줌마.. 2016/10/07 891
604209 10월 9일 한글날인데 일요일이라 5 연휴 2016/10/07 1,218
604208 논현동 하나보살 이라고 아세요? 2 ... 2016/10/07 5,442
604207 이 동영상...한국 아닌가요? 4 궁금 2016/10/07 2,136
604206 와인숙성닭고기 냉장보관2주된것 먹어도 될까요?ㅠ 1 애기엄마 2016/10/07 558
604205 마당이 넓어서 뛰어놀면 따로 산책 안 시켜도 될까요..?? 7 궁금 2016/10/07 1,470
604204 댓글보다가 요즘 중딩들 김밥 싫어한단 글 보고 깜놀했어요 38 …. 2016/10/07 11,793
604203 정곡을 찌르면 딴소리하는 사람 1 ㅇㅇ 2016/10/07 845
604202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 머리 아프네요 5 2016/10/07 917
604201 11층에서 물이새서 6층이 피해를 보면 6 누수관련 보.. 2016/10/07 1,857
604200 20대 여자연예인보면 박보검이나 박형식보다 이쁜여자는 없는것같아.. 21 aa 2016/10/07 5,633
604199 30대중반.. 재즈음악 듣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 2 으흠 2016/10/07 661
604198 젝키 신곡 세단어- 무한반복중이에요. 8 홍이민이 2016/10/07 1,634
604197 공유기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요. 6 공유기 이름.. 2016/10/07 1,306
604196 훈훈기사) 지적장애인 위해 기차표 자비로 끊은 일병 ㅁㅁ 2016/10/07 739
604195 과외쌤이 오셨는데....외모가... 13 왜 그럴까?.. 2016/10/07 23,444
604194 인터넷쇼핑몰 해외촬영이 유행인가봐요 2 .... 2016/10/07 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