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여성 심모(41,女)씨
catherin 조회수 : 2,622
작성일 : 2016-09-09 12:43:38
IP : 125.129.xxx.18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내
'16.9.9 1:18 PM (121.165.xxx.114)별일이 다 있네요
2. ....
'16.9.9 1:51 PM (211.232.xxx.94)이상하네요?
여자와 달리 남자는 곶후가 erect해야 뭐시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마눌한테 제압당해...아. 아내의 조력자가 있다 했죠?
하여튼 강제로 당하면 화가 나고 분해서 안 거시기할텐데..별 우스운 꼴이 다 있군요 ㅋㅋ3. ??
'16.9.9 2:06 PM (183.98.xxx.46)사랑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에 생긴 일인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을 앞둔 부부였다는 건가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진술을 받았다는 건 뭔지 참.4. ....
'16.9.9 2:11 PM (211.232.xxx.94)깡패 동원 해서 남편 납치해다가 별 짓 다하는 여자는 여자 조폭 출신인가 보죠.
평범한 가정 주부는 아무리 화가 나서 별 짓 다 하고 싶어도 어찌 조폭과 연결이 되어 조폭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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