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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추석 상여금 드려야 하나요?

이경우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16-09-09 11:26:39
빌라에 경비아저씨를 구했는데
3달 채우고 9월 20일에 그만두신다고하세요.

4대보험 다 들어드리고
지금 일하신지 두달반인데
여름휴가 3일
백내장 수술하신다고 2일병가
연차도 하루 쓰시고
부인 아프다고
제사라고 조퇴 2번
막말에 일은 그동안 하나도 안하시고.
정말 골칫덩어리였는데
또 담석수술해야된다고 그만두시겠데요.

제발로 그만두시는건 좋은데
추석상여금 드려야하나요?
작성한 계약서에는 10만원 명시되어 있는데요.
드려야 하는건지.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고 근무시작일만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려면 어디로 알아봐야 하나요?
고용보험센터에 물어봐야하나요.
IP : 175.223.xxx.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6.9.9 11:29 AM (58.237.xxx.90)

    사람뽑을때 건강도 함께 보세요
    싼값에 사람 뽑으면 반드시 뒷탈이 납니다.

  • 2. 그냥
    '16.9.9 11:29 AM (221.148.xxx.193)

    드리고 좋게 끝내세요.
    안그럼 뒷말 무성할 것 같아요.
    때론 밑지는 게 남는 거니까요.

  • 3. 흠흠
    '16.9.9 11:35 AM (117.111.xxx.251)

    9월20 일이라니..참 애매하게 그만두시네요
    그냥 선물세트하나 하세요

  • 4. ..
    '16.9.9 11:45 AM (221.165.xxx.58)

    선물세트 2~3만원대 사드리고 그냥 말으세요

  • 5.
    '16.9.9 12:27 PM (121.171.xxx.92)

    그분은 명절 상여금까지 생각해서 퇴사날은 20일로 잡았을겁니다.
    아니면 명절끼었는데 굳이 말일도 아니고 명절전도아니고 그렇게 잡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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