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경비아저씨를 구했는데
3달 채우고 9월 20일에 그만두신다고하세요.
4대보험 다 들어드리고
지금 일하신지 두달반인데
여름휴가 3일
백내장 수술하신다고 2일병가
연차도 하루 쓰시고
부인 아프다고
제사라고 조퇴 2번
막말에 일은 그동안 하나도 안하시고.
정말 골칫덩어리였는데
또 담석수술해야된다고 그만두시겠데요.
제발로 그만두시는건 좋은데
추석상여금 드려야하나요?
작성한 계약서에는 10만원 명시되어 있는데요.
드려야 하는건지.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고 근무시작일만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려면 어디로 알아봐야 하나요?
고용보험센터에 물어봐야하나요.
이경우 추석 상여금 드려야 하나요?
이경우 조회수 : 1,064
작성일 : 2016-09-09 11:26:39
IP : 175.223.xxx.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6.9.9 11:29 AM (58.237.xxx.90)사람뽑을때 건강도 함께 보세요
싼값에 사람 뽑으면 반드시 뒷탈이 납니다.2. 그냥
'16.9.9 11:29 AM (221.148.xxx.193)드리고 좋게 끝내세요.
안그럼 뒷말 무성할 것 같아요.
때론 밑지는 게 남는 거니까요.3. 흠흠
'16.9.9 11:35 AM (117.111.xxx.251)9월20 일이라니..참 애매하게 그만두시네요
그냥 선물세트하나 하세요4. ..
'16.9.9 11:45 AM (221.165.xxx.58)선물세트 2~3만원대 사드리고 그냥 말으세요
5. 저
'16.9.9 12:27 PM (121.171.xxx.92)그분은 명절 상여금까지 생각해서 퇴사날은 20일로 잡았을겁니다.
아니면 명절끼었는데 굳이 말일도 아니고 명절전도아니고 그렇게 잡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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