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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이사원하는 세입자

부동산 조회수 : 2,181
작성일 : 2016-09-09 01:42:37

해외거주중입니다.
반전세 일년만에 세입자가 나가고싶어합니다.
그동안 월세를 밀리신적도 없고 편의를 봐드리고 싶긴합니다.
세입자분이 복비를 아끼신다고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에서만 집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야 계약기간이 한참 남아 급한것은 없으나
제가 해외에 있어서 이번 세입자와 계약했던 제가 늘 거래하던 곳 부동산에 모든걸 맡겨 관리하고 있는데 세입자분이 복비 문제로 세입자분 지인부동산에만 보여주시는거지요. 저희 동네도 아니고 좀 떨어진곳 부동산이예요

저는 이번계약도 그렇고 이후에 월세관리나 제 부동산쪽에서 하였음 하는데 제가 제입장만 생각하는걸까요? 지금은 전세도 없고 반전세도 바로바로 나가고 있어서 어디에 내놓든 금방 나갈듯 하긴합니다.
월세금액도 최근 일년간 5천정도 높아져서
저는 인상하고 싶은데 세입자분은 빨리 나가야하니 지금 월세로 의뢰하신거 같구요

저희 부동산에서는 이런경우 임대인이 원하는 부동산에서 계약해야 한다니
제가 판단이 좀 서지않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월세 전환비율은 1억당 40이면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현재는 30만원으로 계산하여 살고계시구요
IP : 123.192.xxx.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6.9.9 1:54 AM (1.254.xxx.176)

    일처리는 원글님에게 맞춰하세요. 더군다나 해외에있어 월세든 모든 권한을 맡겨야하는 부동산과 거래하길 바란다하고 명확히 전하시고 중간에 나가는거니 현시세대로 거래도해야하는거고요. 중개비 때문에 그런거면 원글님 거래 부동산과 얼마간의 조율을 해주겠다(그전에 부동산과 조율해보시고 전해주세요) 고 말씀하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월세밀리는 세입자가 들어와도 지금 현세입자는 다음사람만 구해주면 임무끝이고, 관리는 차후문제이니 원글은 차후에도 관리잘할 부동산에게 맡기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저역시 세입자로써 직장문제로 중간에 나온경우가있었는데~ 그때 현시세로 4천올려받으시고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가격에 맞춰서 집주인거래부동산 중계료를 조율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는게 서로에게 좋을듯합니다.

  • 2. ㅋㅋ
    '16.9.9 1:55 AM (223.33.xxx.23)

    무슨 1억에 40이래요 ㅋㅋ 금리가 얼마인데요 1억에 25인게 대체적 시세

  • 3. 아뇨
    '16.9.9 2:00 AM (1.254.xxx.176)

    윗님 1억에 25는 은행신용도 좋은 전세자금 최저대출금리이구요. 월세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 4. 세입자에게
    '16.9.9 2:44 AM (68.80.xxx.202)

    집 관리를 원래 전담했던 부동산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복비는 좀 깍어주도록 부탁해보겠다.
    임대료는 시세대로 내놓겠다라고 하세요.
    긴 말 하실 필요 없어요.

  • 5.
    '16.9.9 7:24 AM (119.14.xxx.20)

    그런데, 세입자가 집을 빨리 빼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본인이 아쉬운 상황인데 자기가 거래하는 부동산만 고집하는 게 이상하네요.

    그렇게 한 군데만 내놓으면 거래성사가 힘들어요.
    그 쪽 부동산에서 욕심부리고 휘두르려는 거다...이 부분으로 설득해 보세요.

    그리고, 대리인 개념이라 원글님 거래하시는 중개인을 끼고 일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도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건 세입자지 원글님이 아니에요.
    안 되면 만기까지 살겠죠뭐.

  • 6.
    '16.9.9 7:28 AM (119.14.xxx.20) - 삭제된댓글

    1억에 40은 평이한 수준이고요.
    보증금 더 커지면 월세를 좀 낮춰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빨리 집이 나가게 월세를 닞춰달란 요구를 하나본데, 그런 세입자 말에 휘둘릴 필요없습니다.

  • 7.
    '16.9.9 7:28 AM (119.14.xxx.20)

    1억에 40은 평이한 수준이고요.
    보증금 더 커지면 월세를 좀 낮춰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빨리 집이 나가게 월세를 낮춰달란 요구를 하나본데, 그런 세입자 말에 휘둘릴 필요없습니다.

  • 8. ㅇㅇㅇ
    '16.9.9 8:34 AM (125.185.xxx.178)

    그쪽 부동산이 세입자가 아는데인가본데요
    상관말고 월세는 시세대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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