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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약대, 올해 입시부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공개 /펌

그냥 조회수 : 2,570
작성일 : 2016-09-08 23:28:47
올해 약대 입시부터는 각 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PEET성적 반영을 의무화하고, 각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전면 공개한다.

최근 전국 35개 약대 2017학년도 약학대학 모집을 진행 중인 가운데, 모든 대학이 이번 전형부터 PEET 성적을 의무 반영하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점수 선정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형 중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는 대학은 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 직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공지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이를 기재하면 '실격, 0점,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내용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가 교육부에 권고한 '약학대학 편입학 선발제도 투명서 제고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교육부에 PEET성적의 의무적 반영과 대학별 모집요강에 심사대상이 되는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의 명시, 입문자격시험성적·대학성적·영어성적 등 정략 평가가 가능한 전형요소는 점수 산정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약학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35개 약학대학이 선발하는 신입생은 1693명으로, 지난해 서류 평가로만 학생을 선발했던 일부 대학도 올해부터는 전형요소별로 PEET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PEET과 대학성적, 영어, 서류 등의 반영 비율을 함께 공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의, 치, 약학대학과 의전원 등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입시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5개 약대 정시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면접은 '가', '나'군으로 분리돼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 대학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2016-09-08 12:24:28

IP : 1.238.xxx.9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6.9.8 11:31 PM (1.238.xxx.93)

    내년부터 의대, 약대 입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등의 신상을 기재하면 불합격 처리될 수도 있다.

    약학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의·치·약대와 더불어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는 2017년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의 직업 등 신상을 명시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내년도 입학 전형 모집 요강에는 '자소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내용을 명문화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부모, 친인척의 신상기재를 어느 범위까지 금지할 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각 대학에서 '실격, 0점, 불합격 처리' 등 이에 따른 불이익을 정해 함께 공지할 것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의, 치, 약학대학과 의전원 등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입시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12일까지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추가 안내 사항이 반영된 입학전형 요강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지에 위배되는 모집 요강을 제출한 대학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각 대학 로스쿨에 내려보낸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에서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면 실격 처리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 약학 대학과 의전원 등도 입학 과정에서 부모 신상 등이 기재되고 활용 될 시에는 최대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격 처리나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은 대학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또 의, 약학 대학 등은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부정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 2. 참나
    '16.9.9 12:31 PM (220.123.xxx.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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