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는데 저희집 등기상 소유주 주소가 달라서 주소이전등기를 의뢰했어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왜인지 모르겠으나 그 아파트 취득전의 주소로 되어있구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오는 아파트로 소유자 주소이전등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 아파트 등기서류상만 이렇게 바뀌는거지요?
저희 주민등록이나 초본에서도 바뀌는건 아니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는데 저희집 등기상 소유주 주소가 달라서 주소이전등기를 의뢰했어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왜인지 모르겠으나 그 아파트 취득전의 주소로 되어있구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오는 아파트로 소유자 주소이전등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 아파트 등기서류상만 이렇게 바뀌는거지요?
저희 주민등록이나 초본에서도 바뀌는건 아니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법무사한테 초본 안주셨나요?
초본에 그 주소로 되어 있어야 등기부 주소를 바꾸지 않나요?
법무사한테 초본 안주셨나요?
초본에 그 주소로 되어 있어야 등기부 주소를 바꿀 수 있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