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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토지, 주택 이렇게 따로 재산세가 붙어 나오나요?

재산세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6-09-08 12:11:34

경기도에 오피스텔 하나.

송도에 아파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아파트는 재산세가 주택이라고 하나 나왔던데 경기도 오피스텔에는 주택 000000, 토지 000000 이렇게

따로 나왔네요.

아니면 저도 모르는 토지가 있기라도 한걸까요?

작년까지도 이렇지 않았던것 같은데..

제가 뭘 모르고 있는걸까요?


참, 6월 2일 자로 경기도에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고 7월에 그 재산세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은 토지로 뭔가 하나 나와있어 이상하네요. 

IP : 1.242.xxx.1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리플
    '16.9.8 12:17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 나와요
    추가 문의는 해당 세무서 확인해보세요

  • 2. ㅇㅇ
    '16.9.8 1:00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네 원글님이 미처 파악 못한 원글님 이름의 토지가 있는 거예요.

    농담이구요ㅎㅎ
    첫 댓글분 말씀이 맞아요~

  • 3. qkqh
    '16.9.8 1:11 PM (210.99.xxx.34)

    오피스텔 용도가 사무실인가요?
    아니면 주거용인가요?
    주거용인 경우 전입신고서와 내부사진을 찍어서
    5월초에 해당구청 재산세과에 제출하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옵니다.
    신고하지 않음 건축물,토지 이리 구분되어서 나오구요
    주택이 건축물,토지보다 3배정도 작습니다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올해는 지나갔으니 내년에 꼬옥 신고하세요

  • 4. 오 님
    '16.9.8 1:17 PM (1.225.xxx.71)

    경기도 아파트 건은 매도자한테 당했네요
    6월1일자 소유자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매도자는 그걸 알고 6월2일자로 잔금날을 잡았군요.

  • 5. 일하고
    '16.9.8 3:37 PM (1.242.xxx.115)

    들어오니 이리 고마운 댓글들이.
    감사합니다.
    경기도 아파트건은 그쪽에서 요청해서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드렸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 6. 오님 님
    '16.9.8 5:53 PM (211.117.xxx.194) - 삭제된댓글

    매도인이 6/2일을 잔금날로했으면 문제없는거 같은데요.
    재산세는 6/1일 소유자가 납부하는겁니다.
    그렇다면 6/2일이 잔금날이었으면 6/1일 소유자는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납부할텐데.... 매도인한테 뭘 어떻게 당했다는건가요?

  • 7. 이상하네요
    '16.9.8 5:55 PM (211.117.xxx.194)

    6/2일이 잔금날인데 왜 원글님이 재산세를 납부하셨어요?
    6/2일에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도 6/2일에 하신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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