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에 토지, 주택 이렇게 따로 재산세가 붙어 나오나요?

재산세 조회수 : 986
작성일 : 2016-09-08 12:11:34

경기도에 오피스텔 하나.

송도에 아파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아파트는 재산세가 주택이라고 하나 나왔던데 경기도 오피스텔에는 주택 000000, 토지 000000 이렇게

따로 나왔네요.

아니면 저도 모르는 토지가 있기라도 한걸까요?

작년까지도 이렇지 않았던것 같은데..

제가 뭘 모르고 있는걸까요?


참, 6월 2일 자로 경기도에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하고 7월에 그 재산세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은 토지로 뭔가 하나 나와있어 이상하네요. 

IP : 1.242.xxx.1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리플
    '16.9.8 12:17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 나와요
    추가 문의는 해당 세무서 확인해보세요

  • 2. ㅇㅇ
    '16.9.8 1:00 P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네 원글님이 미처 파악 못한 원글님 이름의 토지가 있는 거예요.

    농담이구요ㅎㅎ
    첫 댓글분 말씀이 맞아요~

  • 3. qkqh
    '16.9.8 1:11 PM (210.99.xxx.34)

    오피스텔 용도가 사무실인가요?
    아니면 주거용인가요?
    주거용인 경우 전입신고서와 내부사진을 찍어서
    5월초에 해당구청 재산세과에 제출하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옵니다.
    신고하지 않음 건축물,토지 이리 구분되어서 나오구요
    주택이 건축물,토지보다 3배정도 작습니다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올해는 지나갔으니 내년에 꼬옥 신고하세요

  • 4. 오 님
    '16.9.8 1:17 PM (1.225.xxx.71)

    경기도 아파트 건은 매도자한테 당했네요
    6월1일자 소유자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매도자는 그걸 알고 6월2일자로 잔금날을 잡았군요.

  • 5. 일하고
    '16.9.8 3:37 PM (1.242.xxx.115)

    들어오니 이리 고마운 댓글들이.
    감사합니다.
    경기도 아파트건은 그쪽에서 요청해서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드렸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 6. 오님 님
    '16.9.8 5:53 PM (211.117.xxx.194) - 삭제된댓글

    매도인이 6/2일을 잔금날로했으면 문제없는거 같은데요.
    재산세는 6/1일 소유자가 납부하는겁니다.
    그렇다면 6/2일이 잔금날이었으면 6/1일 소유자는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납부할텐데.... 매도인한테 뭘 어떻게 당했다는건가요?

  • 7. 이상하네요
    '16.9.8 5:55 PM (211.117.xxx.194)

    6/2일이 잔금날인데 왜 원글님이 재산세를 납부하셨어요?
    6/2일에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도 6/2일에 하신거 맞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4320 고등아이 과외선생님 명절 선물 4 ^^ 2016/09/09 4,228
594319 중고교 자녀와 매일 감정소모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4 ... 2016/09/09 1,211
594318 나혜석씨의 아버지도 친일인명사전에... 2 역시 2016/09/09 1,261
594317 식기세척기 스텐 제품도 잘 되나요? 6 식기 2016/09/09 6,359
594316 추석연휴 5일동안의 상행선 2 교통마비 2016/09/09 540
594315 오늘 미세먼지 어떤가요? 3 미세먼지 2016/09/09 957
594314 오*기 옛날국수 애정했는데‥이게 뭔가요ㅠ 8 루비 2016/09/09 3,574
594313 돈벌기 결코 쉽지 않네요..... 7 아네모네 2016/09/09 3,422
594312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여성 심모(.. 4 cather.. 2016/09/09 2,612
594311 낮잠 안잔다고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켰네요.. 8 말세다 2016/09/09 4,320
594310 아이들의 언어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9 답답 2016/09/09 1,115
594309 제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아요 12 한번 봐 주.. 2016/09/09 4,200
594308 미니멀라이프 정리정돈해놓으면 유지할수있을까요? 6 정리 2016/09/09 3,891
594307 오븐 잘 사용하시는 분이요~~~~ 3 고민 2016/09/09 938
594306 "동아시아 기후 변화는 중국의 대기오염 탓"!.. 2 이미 알고 .. 2016/09/09 698
594305 18주 임신 중기 유산 후.... 1 dddfhl.. 2016/09/09 5,871
594304 부모에 따라 아이들이 크는게 다르네요 16 ㅇㅇ 2016/09/09 5,698
594303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어떤 종류가 좋나요? 2 ... 2016/09/09 1,629
594302 LG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기능? 약정끝났당 2016/09/09 382
594301 벌레를 수건 밑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ㅜ ㅜ 30 어쩌니 2016/09/09 3,448
594300 오바마,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의로운 결과".. 10 박근혜무능외.. 2016/09/09 978
594299 이웃집 개가 두시간째 짖어대는데. 10 sㅠㅠ 2016/09/09 1,005
594298 학폭위 열어야 할까 하지 말까요 53 피해자 엄마.. 2016/09/09 8,048
594297 예비 시부모님들 추석선물이요ㅜㅜ 4 qqqaa 2016/09/09 1,006
594296 결정장애...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2 .... 2016/09/09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