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말도 없이 집을 내놨네요

황당 조회수 : 3,591
작성일 : 2016-09-08 09:23:01
집주인한테서 아무 연락 못받았는데 집이 매물로 나와있네요.
황당한 건.. 입주시기 3개월 내 협의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저 만기까지 8개월도 더 남았거든요?
이거 무슨 경우인가요?

집 안보여주고 매매, 매수자 날짜 맞춰 우리더러 나가라고 할 계획인건가요? ? ?
IP : 112.154.xxx.21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 안했으면
    '16.9.8 9:24 AM (175.226.xxx.83)

    전세끼고 팔려는거죠.

  • 2.
    '16.9.8 9:28 AM (116.34.xxx.113) - 삭제된댓글

    전세 끼고 팔려는건데요.
    보통 전세를 떠안고 팔 생각이면 그럴수도 있지만 3개월 협의 적은 거 보니 들어오겠다는 사람에게도 팔 마음이 있는거네요.
    음..님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 기간에 나가실꺼면 그 때까지 안나가시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님이 남은 기간이 2-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제의를 해온다면
    저는 옮길 곳이 있기만 하다면 그냥 옮길 꺼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전세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를 줘야 하거든요.
    어차피 몇 달 있다 나갈꺼면 이사비 받고 나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물론 집주인이 미리 말안한 건 좀 섭섭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뭐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님에겐 8개월의 권리가 확실히 있는거니까요.

  • 3. ....
    '16.9.8 9:29 AM (203.254.xxx.101)

    꼭 알려야할 의무는 없을텐데요
    님은 계약기가까지 살 권리가 있구요

  • 4. 그거
    '16.9.8 9:29 AM (119.14.xxx.20)

    가짜 매물일 수도 있어요.
    집주인에게 확인해 보신 건가요?

    저 집 팔 때 단지에 매물이 수십개고, 심지어 저희 동 같은 층에 6개집이 모조리 매물로 나와 있더군요.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진짜 매매 물건은 500가구 중 단 2개.

    부동산들 장난질일 수도 있어요.

  • 5. ....
    '16.9.8 9:29 AM (203.254.xxx.101)

    계약기가->계약기간

  • 6. 비일비재
    '16.9.8 9:32 AM (222.239.xxx.38)

    이런 경우 흔해요.
    세입자가 협조해야 집을 보여주는건데..집주인이 어리석죠.
    만기일시점에 매매를 할려나보죠.보통 매매는 일찍 내놓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만기일 2,3개월은 조정하잖아요.그래서 3개월 협의는 황당할 건 없구요.

  • 7. ,,
    '16.9.8 9:32 AM (220.127.xxx.232)

    아무튼 님은 계약기간까지 권리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새로 매수하시는 분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서로 시간을 조율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제 성격인지는 몰라도 부동산 거래시에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하는게 좋더라구요. 상대입장 생각해가면서..
    제 철칙이예요.. 금액은 시세대로 하되 부수적인 조건은 조금씩 양보해서 얼굴붉힐일 만들지 말자..

  • 8. ,,
    '16.9.8 9:34 AM (210.178.xxx.203) - 삭제된댓글

    님은 님 권리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고요.
    미리 말해주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건 또 아니에요.
    전세끼고 파는 게 얼마나 흔한 일인데 그러시나요.

  • 9. 기분
    '16.9.8 9:36 AM (124.53.xxx.190)

    나쁘시겠다. .ㅠ
    전세끼고 팔려는거죠2222
    그런데. . 제가 최근. .그렇게 집을 두 채 구매했는데요,. . 두번 다 보니까 세입자분들 모르시더라고요. 모든 매매가 끝난 후에 매수자인 우리쪽의 부동산 사장님이 입수 한 번호로 주인분이 저의 손님이신***님께 집을 파셨는데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 하니 시간내서 우리쪽 부동산으로 와주십사 전화드리더라구요. . 세입자 분들은 모르는 번호니 전화를 안받으니까 우리쪽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하느라 애쓰시고요,. . 어휴. . 제맘이 어찌나 불편하고 죄송하던지. . 우여곡절끝에 계약서 쓰는 날 세입자분께 휴지랑 세제 드렸어요. . 세입자는 일부러 다시 시간 내야하고.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모르는 중개사로부터 집주인이 집팔았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그러시겠어요. .아마. .전세끼고 파는거라 조만간 계약서 다시 연락오지 않을까싶네요,

  • 10. 아닌 경우도 있어요..
    '16.9.8 9:43 AM (59.7.xxx.209)

    제가 집 구하러 다니면서 보니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네이버 같은) 부동산 사이트에 설명 올려져 있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거기 입주 3개월내 협의 이런 거는 올린 중개인이 그냥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 보러 오면 아니다 라고 어필하시면 되고..

  • 11.
    '16.9.8 10:08 AM (175.211.xxx.218)

    원글님한테 집주인이 꼭 말할 의무는 없어요.
    전세 끼고 팔 생각이고, 지금 내놓는다고 지금 집이 나간단 보장이 있는것도 아니니.. 4~5개월 뒤 생각하고... 4~5개월 뒤에는 매수자와 협의해서 3개월내 입주 가능한 시기가 맞죠. 집주인이 그렇게 말했다기보단 부동산이 대강 그렇게 써서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전세사는데 집주인이 2년전부터 저한테 말없이 집 내놨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부동산업자들이 알아서 시기마다 코멘트 바꿔가며 올려놔요. 제 전세날짜 만기 가까워지면.. 협의후 입주가능, 이번에 전세 재연장계약 했더니.. 전세끼고 매수 가능,,,, 이렇게요.

  • 12. 황당
    '16.9.8 10:15 AM (223.62.xxx.86)

    전세끼고 판다면야 저도 상관없는데 3개월 입주시기 협의라는 문구가 많이 신경쓰였어요ㅜㅜ 답글 감사합니다.

  • 13. ㅇㅇ
    '16.9.8 10:30 AM (211.36.xxx.124)

    우리 집주인도 얘기안하고 집 팔았더라구요 집주인 바꼈어요

  • 14. 입주시기는
    '16.9.8 11:08 AM (1.225.xxx.71)

    전세 들어 있는 집에 일 년 이상 만기가 남아도
    즉시입주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네이버에 올리는 건 일단 광고용이기 때문에
    실제 관심있는 사람이 전화로 문의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구요.

  • 15. 황당
    '16.9.8 11:27 AM (112.154.xxx.218)

    부동산 다녀왔어요 허위매물이라네요;;;,, 그대로 올리면 직접 연락해서 거래하는 사람들 있어서 살짝 비틀어 올린대요. 아. . 다행이예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4054 백내장검사 동네병원에서 해도 될까요? 큰병원? 2016/09/07 528
594053 법륜스님 책 읽다가.. 도무지 공감이 안되서요 32 ㅁㅁ 2016/09/07 5,826
594052 이런 경우도 베란다 확장가능할까요? 2 90년대초반.. 2016/09/07 679
594051 이래서 남의 편 남의편. 하나봐요. 16 짜증폭발 2016/09/07 4,957
594050 수업시간 내내 조는아이, 어떻게 할까요? 4 진맘 2016/09/07 917
594049 82에서 배운 칫솔로 변기 청소 대박이에요 14 욕실 2016/09/07 8,134
594048 헉... 구르미 다운받아보고왔어요.. ㅎㄷㄷㄷ 9 -- 2016/09/07 1,932
594047 베트남에서 한국소주 인기있단글 보고 1 .... 2016/09/07 857
594046 성적 조작한 고등학교 22 2016/09/07 5,370
594045 핀란드인데요, 텍스프리 좀 알려주세요! 4 눈썹이 2016/09/07 921
594044 말실수 했는데 그걸 몇달동안 우려먹는 상대 어찌해야 할까요 6 차듭 2016/09/07 1,531
594043 남자주인공 완전 찌질남 같아요 1 연애의온도 2016/09/07 1,527
594042 국방부 출입기자단, 뉴데일리 ‘갑질’ 기자 퇴출 결정 3 세우실 2016/09/07 835
594041 혹시 지금 에어콘 켜신분?(집이요) 14 미세하네 2016/09/07 2,579
594040 반 토막 펀드 환매하고 달러 사놓으면 어떨까요 이 분야에 뭘 .. 머니 2016/09/07 769
594039 좌골신경염 아시나요 5 윤아맘 2016/09/07 1,859
594038 필리핀은 이미 1991년에 미군 철수 했네요 8 미군철수 2016/09/07 1,523
594037 피부병 (지아노티 크리스티) 아시는지요? 3 .. 2016/09/07 1,620
594036 일산에서제2자유로 어떻게타요.. 7 2016/09/07 678
594035 복숭아 쓴맛 없앨 수 있나요? 4 복숭이 2016/09/07 4,364
594034 노후 전혀 안되는 나이많은 친오빠 국민연금 설계 좀 봐주세요. 22 걱정하는동생.. 2016/09/07 5,618
594033 저희집 문제해결 도와주세요. 29 가정의 화목.. 2016/09/07 6,699
594032 거위털 이불 슬슬 준비하고싶은데요.. 4 거위 2016/09/07 1,667
594031 4 명상 서울 2016/09/07 632
594030 달려졌어요? 보신 분 있나요? 5 그녀 2016/09/07 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