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정상속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한정승인 조회수 : 943
작성일 : 2016-09-07 17:59:44
달랑 집한채이지만 은행부채로 한도가 꽉 있고 세대주이셨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이들의 전 시아버지 이신데요.
선상속인들이 알아서 한정상속하면 자식대로 안내려오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수 없으니 
무조건 한정상속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놔야 할까요?

답변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59.23.xxx.2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ᆞᆞ ᆞ
    '16.9.7 6:04 PM (121.175.xxx.62)

    전 법무사에게 대행해서 맡겼어요
    법무사에게 안 맡기시려면 서류 알아보시고 직접 법원에 제출하셔야할거예요

  • 2. 법무사대행하면
    '16.9.7 6:29 PM (175.120.xxx.27)

    다 알아서 해줘요.

  • 3. 법무사에게
    '16.9.7 8:24 PM (192.228.xxx.169)

    맡기시더라도 원글님이 꼼꼼히 챙기세요 법무사가 실수라도 하면 결국 고생하는건 원글님네니까요

  • 4. ..
    '16.9.7 9:54 PM (1.250.xxx.20)

    저희도 법무사 대행해서 상속포기로했어요.
    한정승인은 윗대에서 했을수도 있고 안했을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시면 미리 자녀분들 상속포기 하시면 돼요.
    제 아이들의 전 시아버지가 누구인지 헷갈리는데요.
    본인의 전 시아버지이고 아이들의 친할아버지인지
    그렇다면 원글님은 혹시 이혼상태라면 해당사항 없고요.
    자녀분들만 서류 떼서 의뢰하세요.
    상담 자세히 잘 받으시고요.
    혹시 아이들의 전 시아버지라면
    자녀분이 이혼한 상태라면 전혀 상관없고
    자녀분의 자녀가있다면 상속포기하셔야하고요
    뱃속의 태아포함 입니다

  • 5. ..
    '16.9.7 9:58 PM (1.250.xxx.20)

    그리고 한정승인 절대 하지마시고
    상속포기로 하세요.
    윗대에서 한정승인을 해야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요.
    님같은 경우는 상속포기로 가야 안얽히고 편합니다

  • 6. 전 시아버지...
    '16.9.8 8:43 AM (59.7.xxx.209)

    시아버지가 사망하신 거죠? 그럼 아이들은 2촌 관계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데
    남편분은 사망 혹은 이혼하신 건가요? (전 시아버지가 ex 시아버지란 뜻인지..)

    남편이 한정상속해야 편하고요,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원글님과 아이들은 편한데
    다른 4촌 이내 친척들은 정말 피해 많이 받아요. 상속순위대로 차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해주는 게
    여러 사람 살리는데...

    만일 지금 원글님이 손주가 있다면, 그리고 자식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그 손주한테 넘어갑니다. 지금 돌쟁이이건 생후 백일된 아기건 상관없이 태어났으니 무조건.
    원글님의 손주는 원글님의 시아버지와 3촌 관계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속순서대로 한정상속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3727 예금 금리 높은 곳 정보 부탁드려요 2 ... 2016/09/07 1,534
593726 육아에 비하면 직장생활은 힘든게 아니었네요 26 누가 그랬나.. 2016/09/07 5,038
593725 혼술남녀 박하선.. 살을 너무 뺐어요.. ㅠㅠ 22 ... 2016/09/07 9,062
593724 전 살던 분 택배가 두번연속 명절에 오네요 ㅜ 6 그레이스 2016/09/07 1,469
593723 이다해는 어쩌자고 세븐을 사귈까요? 40 아... 2016/09/07 27,143
593722 오늘 반말섞어가는 직원한테 한마디 한날입니다. 19 평화 2016/09/07 6,490
593721 뿌리염색하고 왔는데 이마가... 4 도대체 왜 2016/09/07 2,519
593720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유독 심각한 이유 11 ... 2016/09/07 3,932
593719 딸기가 좋아 같은 놀이터 사고 5 예방 2016/09/07 1,565
593718 세월호876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8 bluebe.. 2016/09/07 272
593717 로레알 마지브라운 색상 어떻게 고르는 거에요? 염색 2016/09/07 1,158
593716 사람이 너무 착하면 반감이 든다는걸 몸소 느꼈어요 11 .. 2016/09/07 6,112
593715 무인양품 다이닝테이블 쓰시는분 계실까요? 2 은서맘 2016/09/07 5,844
593714 마포쪽에 양심동물병원 있을까요? 2 마포 2016/09/07 1,090
593713 회사에 날씬하고 옷도예뿌게 입고 헤어스탈도 17 쌩얼 2016/09/07 6,145
593712 저희 친할머니 정말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12 2016/09/07 5,267
593711 쥬니어 트렁크 팬티, 95 어디가면 구할수 있을까요? 18 .. 2016/09/07 1,158
593710 달걀말이팬 써보신 분 계신가요? 6 .. 2016/09/07 1,784
593709 미니멀리스트 집들이 좋아보이네요 8 간결한 삶 2016/09/07 5,265
593708 화장실전구가 계속 깜빡거려요 3 ㅇㅇ 2016/09/07 3,218
593707 저지금 홈플가는데 이태리 토마토 샐러드? 재료좀요 1 ㅇㅇ 2016/09/07 498
593706 [광고x] 혹시 인덕션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본인,주변인 .. 6 dd 2016/09/07 4,362
593705 턱관절 보톡스 맞아보신분? 5 그레이 2016/09/07 2,266
593704 지금 환기해도 되는건가요? 10 ? 2016/09/07 1,646
593703 소매짧은 자켓 요즘도 유행인가요? 1 .. 2016/09/07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