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정상속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한정승인 조회수 : 939
작성일 : 2016-09-07 17:59:44
달랑 집한채이지만 은행부채로 한도가 꽉 있고 세대주이셨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이들의 전 시아버지 이신데요.
선상속인들이 알아서 한정상속하면 자식대로 안내려오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수 없으니 
무조건 한정상속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놔야 할까요?

답변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59.23.xxx.2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ᆞᆞ ᆞ
    '16.9.7 6:04 PM (121.175.xxx.62)

    전 법무사에게 대행해서 맡겼어요
    법무사에게 안 맡기시려면 서류 알아보시고 직접 법원에 제출하셔야할거예요

  • 2. 법무사대행하면
    '16.9.7 6:29 PM (175.120.xxx.27)

    다 알아서 해줘요.

  • 3. 법무사에게
    '16.9.7 8:24 PM (192.228.xxx.169)

    맡기시더라도 원글님이 꼼꼼히 챙기세요 법무사가 실수라도 하면 결국 고생하는건 원글님네니까요

  • 4. ..
    '16.9.7 9:54 PM (1.250.xxx.20)

    저희도 법무사 대행해서 상속포기로했어요.
    한정승인은 윗대에서 했을수도 있고 안했을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시면 미리 자녀분들 상속포기 하시면 돼요.
    제 아이들의 전 시아버지가 누구인지 헷갈리는데요.
    본인의 전 시아버지이고 아이들의 친할아버지인지
    그렇다면 원글님은 혹시 이혼상태라면 해당사항 없고요.
    자녀분들만 서류 떼서 의뢰하세요.
    상담 자세히 잘 받으시고요.
    혹시 아이들의 전 시아버지라면
    자녀분이 이혼한 상태라면 전혀 상관없고
    자녀분의 자녀가있다면 상속포기하셔야하고요
    뱃속의 태아포함 입니다

  • 5. ..
    '16.9.7 9:58 PM (1.250.xxx.20)

    그리고 한정승인 절대 하지마시고
    상속포기로 하세요.
    윗대에서 한정승인을 해야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요.
    님같은 경우는 상속포기로 가야 안얽히고 편합니다

  • 6. 전 시아버지...
    '16.9.8 8:43 AM (59.7.xxx.209)

    시아버지가 사망하신 거죠? 그럼 아이들은 2촌 관계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데
    남편분은 사망 혹은 이혼하신 건가요? (전 시아버지가 ex 시아버지란 뜻인지..)

    남편이 한정상속해야 편하고요,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원글님과 아이들은 편한데
    다른 4촌 이내 친척들은 정말 피해 많이 받아요. 상속순위대로 차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해주는 게
    여러 사람 살리는데...

    만일 지금 원글님이 손주가 있다면, 그리고 자식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그 손주한테 넘어갑니다. 지금 돌쟁이이건 생후 백일된 아기건 상관없이 태어났으니 무조건.
    원글님의 손주는 원글님의 시아버지와 3촌 관계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속순서대로 한정상속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9708 요즘 군대 문화가 예전보다 좋아졌나요 ? 1 // 2016/09/24 624
599707 엉뽕 혹시어디서 사세요? 8 외국사신 분.. 2016/09/24 1,879
599706 시아버지 조선족이랑 바람나신 분 7 . 2016/09/24 4,759
599705 방금 보빈이네 이야기 보신분 있나요? 4 엄마맘 2016/09/24 1,956
599704 박그네 부결안 거부하고 걍 임명장주면 어찌되나요?? 10 ㅇㅇ 2016/09/24 2,447
599703 장관해임안 통과에 큰 힘 보태신 분.jpg 2 ㅎㅎㅎ 2016/09/24 2,097
599702 미니멀리즘.. 가구 집에 너무 없으면 울리지 않나요? 5 경험자 2016/09/24 4,319
599701 대학 수시 면접때 복장을 어떻게 해요 5 ㅇㅇ 2016/09/24 1,865
599700 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속보) 7 가결 2016/09/24 2,004
599699 공무원 분들 많이 봐주세요 ㅜㅜ 1 ㅎㅎ 2016/09/24 1,245
599698 아이둘 집에서 보육.. 그렇게 힘든일인가요? 13 Dd 2016/09/24 3,549
599697 새누리가 필리밥스터했대요 6 미친것들이 2016/09/24 1,772
599696 한국인이 한국인을 폄하하는 것은 괜찮은데 외국인이 그러니까 싫으.. 7 ... 2016/09/24 836
599695 시간나시면 ktv(132채널)보세요 1 .. 2016/09/24 738
599694 셀프염색할때 탈색한번 하고 하시나요.?? 4 ... 2016/09/24 1,124
599693 지금 국회티비 너무 재밌어요 ㅋㅋㅋ 9 ㅇㅇ 2016/09/24 2,726
599692 국민의당은 박쥐인가? 또 새누리에 붙을려나봐요 9 필히밥스터 2016/09/24 913
599691 국회 생방 보는데... 1 국개의원 2016/09/24 476
599690 분식집에서 오뎅 재활용하는거같아요 15 2016/09/24 5,082
599689 준기가.연기를 넘다잘해서 아이유가 더욕먹는듯 6 우리 2016/09/24 1,556
599688 엄마가 뭐길래 강주은 외동딸인가요? 2 .... 2016/09/24 5,592
599687 아파트 어린이집 윗층 (2층) 매매 괜찮을까요? 6 고민 2016/09/23 3,633
599686 고등학생 와이셔츠 2 싸이트 2016/09/23 469
599685 공효진 좋아요!! 7 ** 2016/09/23 1,643
599684 부부가 이혼하면 입양아는...? 8 Dd 2016/09/23 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