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근저당 잡힌게 많은데 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들게 하지 않아요.
당연히 다가구여서 전세권설정도 의미없겠죠? 제가 경매빌딩 하나 살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은 서류절차가 복잡해서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저당과 보증금 합치면 빛이 66프로이구요.
전세가 너무 귀하다 보니....욕심내어 들어갈까 싶기도 한데...이미 계약금 200 걸었고요.
안들어가는데 정답인가요?
전 겁이 나는데 남편은 경매넘어가는 건물이 그리 많냐면서...그냥 하자는데..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전세금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나요?
(임대인이 건물을 2동 지었는데..완공후 2달이 지났는데 임대율이 50프로에요. 이것도 위험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