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사갈 집 도배 문제..

노리스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16-09-07 07:32:10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에요.

전세입자 있을 때 집에 가서 봤더니
안방 벽지에 페인트칠을 했더라구요
페인트 칠 한지 2년 안 되었을 텐데
페인트 위에 먼지가 껴서 청결한 상태는 아녔어요
거기다가 안방 장농 있는 쪽은 비닐도 안 치고 그냥 페인트를 칠했는지
장농까지도 아니고 장농 주변엔 아예 칠을 하지 않아서
안방꼴이 좀 우습게 보이더라구요

다른 곳 도배상태도 썩 좋지는 않지만,
일부러 새로 도배해야 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았어요.

벽지에 페인트 칠만 없었으면
벽지 위에 셀프 도배 하면 되는데
페인트 바른 벽지는 도배사 불러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
도배를 새로 해달라 했더니 집주인은 전세는 도배 세입자가 하는 거라
본인은 해줄 생각 없다 하시고
전 세입자에게 말했더니 페인트 칠 해놓은 벽지 다 뜯어놓고 나가겠다 하더군요 ..
전세입자분들이 뭐 ..페인트 칠 하면 어떤 문제 생기는지 알고 발랐겠어요
모르고 발랐을 테고, 나가면서 도배 새로 해주고 나가는 건 또 전세입자 입장에서 어이없는 노릇일 테고..

근데 문제는..벽지를 어떻게 뜯어내고 가실지 걱정이네요
초배지까지 남겨주시면 그래도 셀프 도배 하겠는데
초배지까지 뜯어버리시면 셀프 도배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벽지 제대로 안 뜯고 가시면 그것도 그것대로 난감한 것 같고..
전세 계약서 쓸 때에 제대로 좀 협상하고 넘어갔어야 하는 건데
계약금 이미 줘버리고 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5평 정도 되는 안방벽인데..
그냥 사람 불러서 하면 도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고 있어요.
IP : 175.223.xxx.10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7 7:35 A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전세입자가 벽지나 잘 뜯어놓고 가는지 확인하세요.
    그거 보통일이 아닌걸로 알아요

  • 2. 노리스
    '16.9.7 7:36 AM (175.223.xxx.101)

    그거 뜯는 것도 장난 아닐 텐데... 저희 이사 들어가는 거 보다 이틀 전에 나가거든요.. 제대로 안 뜯어놨으면 2일동안 가서 벽지 제대로 뜯어야 할 텐데.. 뜯는 것도 일이고 벽지 쓰레기 처리도 일이고.. 벌서부터 머리 아파요 ㅠㅠ

  • 3. 이런건
    '16.9.7 7:37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원칙적으로 남의 부동산 빌린거라 원상태로 복구만이
    원칙이에요.
    주인은 안해 줄테고 세입잔 알았든 몰랐든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주인에게 상의도 안하고 멋대로 쳐 발랐잖아요.
    동정의 여지 없죠.
    그리고 주인이 해 줄 생각도 없고 세입자가 벽지 뜯어 놓고 가겠다 한들 더 흉측할테고
    님 선택이에요.법대로 강제 할 부분은 없거든요.
    내 돈 쓰고 도배할거냐.계약 안 해 버릴거냐.
    선택 입니다.

  • 4. 이런건
    '16.9.7 7:38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원칙적으로 남의 부동산 빌린거라 원상태로 복구만이
    원칙이에요.
    주인은 안해 줄테고 세입잔 알았든 몰랐든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주인에게 상의도 안하고 멋대로 쳐 발랐잖아요.
    동정의 여지 없죠.
    그리고 주인이 해 줄 생각도 없고 세입자가 벽지 뜯어 놓고 가겠다 한들 더 흉측할테고.대충 뜯어 놓곤 갈겁니다.
    깨끗하게는 갸네들이 안해요.칠 한 꼬라지 보세요.
    그러니
    님 선택이에요.법대로 강제 할 부분은 없거든요.
    내 돈 쓰고 도배할거냐.계약 안 해 버릴거냐.
    선택 입니다.

  • 5. 이런건
    '16.9.7 7:39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원칙적으로 남의 부동산 빌린거라 원상태로 복구만이
    원칙이에요.
    주인은 안해 줄테고 세입잔 알았든 몰랐든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주인에게 상의도 안하고 멋대로 쳐 발랐잖아요.
    동정의 여지 없죠.
    그리고 주인이 해 줄 생각도 없고 세입자가 벽지 뜯어 놓고 가겠다 한들 더 흉측할테고.대충 뜯어 놓곤 갈겁니다.
    깨끗하게는 걔네들이 안해요.칠 한 꼬라지 보세요.
    그러니
    님 선택이에요.법대로 강제 할 부분은 없거든요.
    내 돈 쓰고 도배할거냐.계약 안 해 버릴거냐.
    선택 입니다.

  • 6. 노리스
    '16.9.7 7:45 AM (175.223.xxx.101)

    계약서에 벽지는 뜯어놓고 가기로 명시해두었어요.. 깨끗하게는 안 뜯고 가겠지 하고 마음의 준비는 해야 겠어요.
    전세집에 집주인에게 말 하지 않고 맘대로 페인트 칠 하고 그러는 거 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집이 있네요 .. 에효..

  • 7. 그러게
    '16.9.7 7:49 AM (113.199.xxx.168) - 삭제된댓글

    모하러 전세집에 페인트는 처발처발 했을까요
    천년만년 사는것도 아니고 나중엔
    원상복구 해놔야 하는데...

    요즘은 무슨 인테리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강박들이 있는지
    전세집 싱크대를 쳐바르질 않나
    현관문에 시트지를 쳐바르질 않나

    내집이면 모를까 잠시 빌리는집에
    왜들 그리 수선인지...

    그래놓고는 또 좋다고 블러그든 어디든 올려요 나참

  • 8. 원래
    '16.9.7 7:50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집주인 상의 없이 세입자 멋대로 저짓꺼리 해 놓은거
    원상태 복구 안 해 놓으면 전세금 반환 안 해 주는건데.
    주인이 ㅂㅅ이네요.
    자기 소유 물건을 깨끗이 보존해야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지....ㅉㅉㅉㅉ 돈만 밝히고 있기는!

  • 9. 존심
    '16.9.7 8:09 AM (14.37.xxx.183)

    벽지는 종이가 아니고 폐기물입니다...

  • 10. ..
    '16.9.7 8:16 AM (61.74.xxx.90)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하는걸로 알아요.도배뜯는것도 기술일텐데. 어떻게 뜯어내고 갈지

  • 11. 노리스
    '16.9.7 8:19 AM (175.223.xxx.101)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하는 게 맞죠. 근데 저집은 도배가 아니라 페인트칠을 해서 문제인 거에요.....

  • 12.
    '16.9.7 8:36 AM (125.176.xxx.245)

    옳다 그르다 이야기 말구요 어쨌든 들어가 사실거고 셀프도배까지 생각하셨음 그냥 페인트 덧칠을 하시는건 어때요? 문제되는게 안방뿐이면 입주도 바로하는게 아니라 시간 충분할거같은데요. 수입친환경 페인트 바르고 통풍 잘 시키면 냄새도 별로 안나고 페인트칠 어렵지않아요.
    저같으면 기술자불러 도배할거아님 그먄 벽지 뜯지말라고하고 그위에 페인트 덧칠하겠어요. 물론 주인한테 물어보구요

  • 13. 어떤 페인트?
    '16.9.7 8:47 AM (59.17.xxx.145) - 삭제된댓글

    수용성 페인트 위엔 벽지 아주 잘 붙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4640 정자동 파크뷰, 동판교 40평대... 14 고민중 2016/09/08 3,914
594639 가구를 짜넣으려고 하는데 공임(?)을 얼마 드려야 할까요? 10 가구질문 2016/09/08 1,061
594638 3인 식구 평균 생활비와 저축은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7 ㅇㅇㅇ 2016/09/08 4,013
594637 헉 야구해설가 하일성씨 자살했다니.. 28 왠일인지 2016/09/08 21,421
594636 조응천 ㅡ 선물의 유쾌한 반전 5 개돼지도 알.. 2016/09/08 2,141
594635 집주인이 말도 없이 집을 내놨네요 14 황당 2016/09/08 3,550
594634 부산국제영화제 사회자 2 부산국제영화.. 2016/09/08 836
594633 싫은 음식이 많다고 내내 얘기하는 사람과는 뭘 먹어야하죠? 16 힘들다 2016/09/08 2,517
594632 혹시 얼굴 비립종 잘 나는분 계신가요.. 1 비립종 2016/09/08 1,677
594631 입생로랑 vs 랑콤 vs 헤라 쿠션 24 쿠션고민 2016/09/08 12,279
594630 이럴경우 어떡하시겠어요? 11 .. 2016/09/08 1,190
594629 아베, 朴 대통령 면전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 12 moony2.. 2016/09/08 1,379
594628 눈가 보톡스후 부작용있나요? 10 사각턱은없던.. 2016/09/08 19,396
594627 14개월 아가는 몇 사이즈 옷 사면 되나요? 7 아가옷 2016/09/08 1,515
594626 탈모진단은 병원 무슨 과로 가서 진단을 받는 건가요? 2 모발모발 2016/09/08 1,094
594625 살이 9키로쯤 쪘어요 덴마크다이어트 어떤가요? 3 아오 2016/09/08 1,888
594624 줄설 때 제발 좀 붙지 말고 떨어져서 섭시다! 18 마트얘기 나.. 2016/09/08 3,038
594623 peer editor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1 에디터 2016/09/08 925
594622 초등6년이 자녀교육 전부다..책..실천해보신분? 8 학부모 2016/09/08 1,466
594621 돈 잃어버리는 꿈 ... 2016/09/08 6,125
594620 박미선씨 몸매 반전이네요 41 우와~~ 2016/09/08 25,512
594619 수영장에서 바디워시 상습적으로 누가 훔쳐가길래 4 moony2.. 2016/09/08 2,549
594618 신이 숨겨둔 직장이 뭐가 있을까요?? 1 ..... 2016/09/08 1,618
594617 최경환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 4 기억하고 있.. 2016/09/08 607
594616 예전에 팔뚝살 없애려면 팔뒤로 깍지끼고 어쩌고 했었잖아요 5 등근육 2016/09/08 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