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둘때 퇴직금 제가 결제하고 나오면 법에 걸리나요??
작성일 : 2016-09-05 06:02:14
2182746
가족회사구요 사장자식이 상사인데 돈으로 휘둘르는거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휴가비 주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급여 올릴때 반올림 안해주거나, 동결. 암튼 돈으로 사람 컨트롤 하는거 좋아하는데 여기 회사는 퇴직해도 보통 3개월 있다가 주는데 매번 전화에 불통나야 그제서야 나눠서 지급합니다
제가 은행업무 보니깐 나갈때 지급하고 가고 싶은데 이거 법에 걸리나요? 결제 시스템 잘 안되있고 사장자식 말한마디가 결제에요. 저랑 감정도 안좋아서 돈으로 또 힘자랑 할것 같은데 이것땜애 잠도 안오네요
IP : 123.254.xxx.1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퇴직금은
'16.9.5 6:24 AM
(211.221.xxx.79)
-
삭제된댓글
퇴사후 14일내에 지급하는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일!
2. 그러나,
'16.9.5 6:30 AM
(211.221.xxx.79)
-
삭제된댓글
일단은 사장에게 몇월몇일부로 퇴직한다는 사직서가 전달되어야하고,
퇴직금을 오늘 송금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이체를 하셔야죠..
퇴직금은 노동법에 퇴직후 14일내로 지급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오늘 이체하겠다! 말씀하시고 일처리하심이..
3. ㅇㅇ
'16.9.5 8:25 AM
(49.142.xxx.181)
사장이나 결제권자 결제 없이 함부로 이체하면 그게 횡령입니다.
아무리 받을돈이 있다고 그런식으로 받으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2주안에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자기가 먼저 이체한다는 건 법적으로 횡령이고 배임임..
잘못하면 벌금물고 전과자 됩니다. 형사범.
4. ...
'16.9.5 8:44 AM
(211.36.xxx.119)
-
삭제된댓글
안주면 노동부가면 될것을
님이 그러면 범죄예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연차수당 은 다 챙겨받았어요?
근태내역 급여명세 알뜰히 챙겨나가서 노동부 통해서 청구하세요
퇴직금 늦게 주면 하루하루 이자까지 득템
5. ...
'16.9.5 8:45 AM
(211.36.xxx.119)
-
삭제된댓글
돈 만지는 사람이 뭘 이리 몰라요 그래
똘똘히 준비하세요
6. 오히려 결제 마시고
'16.9.5 9:10 AM
(124.199.xxx.247)
14일 넘기면 바로 노동부 직행 하세요
그때 바로 안주면 형사범 되요.
7. 옴마야
'16.9.5 8:10 PM
(221.145.xxx.83)
결제 시스템 잘 안되있고 사장자식 말한마디가 결제라해도
결제권 가진 사람의 결제없이 막 함부로 이체하면 횡령죄에 걸려요.
(결제권자가 말로했다해도 다 필요없고 싸인해야만...)
은행업무 보신다는 분이 지출결제권자 동의없이 지출해서는 안된다는거 정도는 아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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