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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잔금일인데 셀프등기 가능할까요?

매수인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6-09-03 21:43:21
제가 매수인이구요...
집을 처음 사는거라...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머리 어디다뒀는지 부동산에다가 제가 직접 법무사 알아보겠다 해놓구선 오늘까지 멍때리고 있은거있죠..
월요일 오전 당장 잔금치러야하는데 법무사 알아볼시간도없고 방금 부동산에 연락은 해났는데 월요일 아침에나 되야 연락오갰죠ㅠㅠ

셀프등기라고 마니들 하시는거같은데...
꼭 잔금치르는날 등기를 해야하는거죠?
서류 한두시간안에 준비 가능할까요??
매도인이나 부동산한테서 서류 받아와야할게 있는지...
갑자기 너무 막막하네요ㅠㅠ
IP : 59.15.xxx.1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3 9:47 PM (218.236.xxx.244)

    셀프등기 하려면 준비 좀 많이 하셔야 되요. 어렵지는 않으나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위임장 등 매도자에세 요구하는 서류가 더 필요해요. 그걸 이제와서 어쩌시려구요.

    그냥 월요일 아침에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법무사 불러달라고 하세요. 바로 옵니다.

  • 2. ..
    '16.9.3 9:54 PM (5.254.xxx.28) - 삭제된댓글

    법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 어려울 것은 아니나, 법무사를 통하는 게 빠르죠. 그 비용이 아깝다면, 내일 오전 9시에 구청 등에 가서 (전화보다는 번거롭지만 직접 가서) 관련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 3. ..
    '16.9.3 10:00 PM (175.223.xxx.212)

    블로그 꼼꼼히 몇곳다니심 정리가 정확하고 꼼꼼한게 보여요. 메뉴얼대로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구요. 구청에서도 그닥 어렵지 않아요. 제경우 셀프등기하고 아낀돈으로 나와서 아이랑 갈비 뜯었을때... 말로 표현 못해요~

  • 4. ㅇㅇ
    '16.9.3 10:01 PM (180.230.xxx.54) - 삭제된댓글

    매도인한테 위임장도 받고 인감도 받고 그래야할텐데
    제가 매도인이면 법무사회 등록된 신원 확실하고 문제 생겼을 때 따질 수 있는 법무사라면 몰라도
    매수인한테 내주기는 껄끄러울 것 같아요

  • 5. ㅇㅇ
    '16.9.3 10:01 PM (180.230.xxx.54)

    매도인한테 위임장도 받고 인감 증명서도 받고 그래야할텐데
    제가 매도인이면 법무사회 등록된 신원 확실하고 문제 생겼을 때 따질 수 있는 법무사라면 몰라도
    매수인한테 내주기는 껄끄러울 것 같아요

  • 6.
    '16.9.3 10:10 PM (119.14.xxx.20)

    월요일이라면 지금쯤은 미리 서류준비도 하고, 모의 등기도 한 번 해보셨어야 할텐데요?

    법무사 갑자기 구하는 거야 일도 아니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듯 해요.

    등기를 미루면, 위험한 건 원글님이고요.

  • 7. ...
    '16.9.3 10:13 PM (114.204.xxx.212)

    요즘은 수수료가 그리 비싸지 않은거 같던데,,, 대행시키시죠

  • 8. 매수인
    '16.9.3 10:21 PM (59.15.xxx.101)

    네 그게 갑자기라도 구해진다면 당연 구해야죠.
    제가 처음이라 겁나서 안할라구요..법무사 알아봐야지했다 잊고 지냈던거라ㅠㅠ
    다행히 부동산서 가능할거라고 방금 연락이왔어요..천만다행이죠ㅎㅎ
    댓글 감사합니다

  • 9. ..
    '16.9.4 11:58 AM (210.178.xxx.46)

    셀프등기 준비만 확실히하면 어렵지 않아요..^^
    저도 50대인데..직장생활 그만둔지 오래되었는데..
    시간은 넘쳐나고..일당이나 벌어보자는 심정으로..
    인터넷 셀프등기 자료 검색후..프린트하고..
    구청,등기소 다니면서 서류준비하고 하루만에 등기완료 했습니다.
    서류중 모르는 사항은 비워두었다가.. 등기소 직원한테 물어보니 친절하게 알려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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