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잔금 안주고 세입자가 들어왔네요

으긍 조회수 : 7,761
작성일 : 2016-09-03 14:13:04
남편한테 맡겨놓고 신경안썼는데..
계약서상 잔금일이 8월 31일인데 대출관계로 자금확보가 늦어져서 다음주에 준다고 했나봐요. 이사는 31일에 했구요.

중도금도 있었는데 4일정도 계약서보다 늦게줬거든요.

미리알았음 그때 잔금 마무리하고 이사하라 했을건데
일이 얼렁뚱땅 진행 다 되었어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만약 저사람들이 다음주에도 잔금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돈을 3분의 1만 받은 상황이에요.

입주청소도 해달라 해서(새집) 반반 부담해줬는데
미뤄진거 알았음 청소비도 안줬을거에요.

IP : 118.35.xxx.175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까지
    '16.9.3 2:22 PM (59.22.xxx.140)

    들어왔으니 며칠 사는 돈은 받은거잖아요.
    그냥 기다려 보세요.
    저는 주인한테 전세 보증금 한달뒤에 돌려받은 적도 있어요.
    이사는 했는데..
    살다보면 서로 편의 봐주고 그러고 살기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 2.
    '16.9.3 2:25 PM (118.35.xxx.175)

    지난번 저희 집주인에게 이전 집에서 돈이 안들어와 잔금 하루만 미뤄달라고 사정했더니
    계약 파기라고 해지한다해서.. 집 대출해서 일시적으로 메꾼적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 황당했나봐요.

  • 3. 대개의
    '16.9.3 2:27 PM (1.239.xxx.146)

    경우 잔금 받는 동시에 집 열쇠 주죠.믿고 기다려야죠

  • 4. ㅇㅇ
    '16.9.3 2:28 PM (180.230.xxx.54)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당장 이야기 해야지
    아니 그걸 왜 신경을 끄고 있었어요

  • 5. ..
    '16.9.3 2:33 PM (211.197.xxx.96)

    잔금 안줘도 짐 들어오면 못 빼는거 아니예요?
    짐 여부가 중요한거 같던데
    저희가 전세금 안빼고 집 비웠거든요 사람들이 뭐 짐 버릴꺼 하나 남겨놓으라고 해서 거실에 덩그러니 하나 두고 왔었거든요

  • 6. 으유
    '16.9.3 2:37 PM (118.35.xxx.175)

    방금 알았어요. 1ㅡ2시간전에 세입자가 통장사본 달라길래 뭔소리하냐고 남편에게 했더니
    아직 잔금 못받았다네요.
    계약서에 계좌 있는데 먼 통장사본을 달라는건지....
    이미 이사 다해서....엎어진 물이긴 해요

  • 7.
    '16.9.3 2:38 PM (117.123.xxx.19)

    명의자가 원글님이면 좀 더 따질수 있는거고
    남편분이면 엎어진 물이고요
    며칠 기다려보고 그때 입금안되면
    소송진행하자고 하세요

  • 8. 대출이
    '16.9.3 2:40 PM (175.223.xxx.216)

    전세자금 대출 하면 금방 나오는데 요즘 무슨 대출이 저리 오래 걸리나요?
    그런데 몰래 들어 온 것이 아니라
    남편분이 이미 허락한 거라면 지금 어쩔 수 없고요.
    이번에도 약속 안 지키면 하실 수 있는 법률적 행위를
    법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 9. 남편분
    '16.9.3 2:44 PM (58.140.xxx.232)

    큰실수네요. 남을 믿고 안믿고가 아니라 만약 잔금 안주고 배짱 튕길경우 굉장히 골치아파지기 때문에 잔금 다받고 열쇠주는게 깔끔하고 통상 다 그렇게하죠. 법적으로도 맞고요.

  • 10. ..
    '16.9.3 2:46 PM (118.35.xxx.175)

    네.. 전세자금대출이 시간이 이렇게 걸릴지 몰랐어요.
    제생각도 돈 모자란다 하면 끝일것 같아서.. 애가쓰이네요
    장사하는 부부라던데.. ㅜㅜ 며칠뒤에도 안주면 아마 안줄수도 있겠어요.

  • 11. 무대뽀
    '16.9.3 2:52 PM (211.174.xxx.57)

    안나가면 그만이예요
    잔금받고 들이셨어야죠

  • 12. 00
    '16.9.3 2:57 PM (223.62.xxx.50)

    뭐 사정이 있으면 봐줄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세입자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네요..

    저같으면 절대 안그럴것같아요.

  • 13. @@
    '16.9.3 2:58 PM (1.235.xxx.89) - 삭제된댓글

    골치아픈일이 생기지 말아야할텐데..
    중도금 날짜도 어긴걸로 봐선....좀 싸하네요.

  • 14.
    '16.9.3 3:01 PM (118.35.xxx.175)

    저도 알았음 절대 사정 안봐줬어요.
    남편 평소에 말도많은데 왜 그이야긴 안했는지
    지금 남편이 밖에 나가서
    혼자 황당해하는 중입니다..8_8

  • 15. 루이지애나
    '16.9.3 3:09 PM (122.38.xxx.28) - 삭제된댓글

    통장사본은 왜요???
    대출이 돈 빌리나본데...잘 안되나봐요...
    남편분은 왜 말씀 안하셨는지...
    세입자분께 직접 물어보세요...남편분께 맡기지마시구요ㅠㅠ

  • 16. @@
    '16.9.3 3:09 PM (1.235.xxx.89) - 삭제된댓글

    잔금날에 입금안되면 바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안겪어도 될일인데...남편분은 좀 혼나셔야겠어요.

  • 17. 루이지애나
    '16.9.3 3:09 PM (122.38.xxx.28)

    통장사본은 왜요???
    대출이 아니라...여기저기 돈 빌리나본데...잘 안되나봐요...
    남편분은 왜 말씀 안하셨는지...
    세입자분께 직접 물어보세요...남편분께 맡기지마시구요ㅠㅠ

  • 18. 루이지애나
    '16.9.3 3:14 PM (122.38.xxx.28)

    전세금 늦게 주는 날까지 월세 계산해서 받으셔야죠...

  • 19. ..
    '16.9.3 3:16 PM (118.35.xxx.175)

    전세자금대출도 조건이 까다롭나요?
    사본을 달라길래 남편은 또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저는 계약서에 있는데 왜 달라냐고 황당해했구요.
    꼼꼼한 성격인데 뭐에 씌었나봐요.
    별일없길 바랄뿐이네요.

  • 20. ..
    '16.9.3 3:24 PM (58.120.xxx.213)

    조건만 맞으면 전세자금 대출 하나도 안 까다로워요.
    이사 전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이삿날 딱 맞춰 전세자금 대출해줘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을 재무능력이 안 되나보네요.
    은행에서 상환 능력 판단해서 전세자금대출해주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빚이 많은 사람인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전세자금대출이 늦어진단 건 핑계가 맞아요.

  • 21. ..
    '16.9.3 3:27 PM (58.120.xxx.213)

    계약서에 잔금일자 적혀있잖아요.
    지금도 계약서 잔금일자 파기한 거니까요.
    확정일자 못 받게 하시고,
    날짜 정해서 잔금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로 안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런데 부동산 끼고 계약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따지세요.
    부동산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남편분이 부동산 복비는 주셨대요?

  • 22. 루이지애나
    '16.9.3 3:30 PM (122.38.xxx.28)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 통장사본이 필요한가봐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근데 토요일 은행 업무 안하는데...왜 이제서야...이상하네요ㅠ

  • 23. aa
    '16.9.3 4:06 PM (211.36.xxx.205)

    합의 되면 집주인이 편의 봐주기도 해오

  • 24. 큰일
    '16.9.3 4:26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잔금 안주는데 왜 열쇠 주셨어요?
    계약파기로 위약금 물어야하는 상황인데,,,오히려 열쇠를 줄여 살게 하다니요
    명의가 누구던 부인도 말할 권리가 있죠??9월10일까지 잔금 안되면 나가라고 하세요

  • 25. 큰일
    '16.9.3 4:28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잔금 안주는데 왜 열쇠 주셨어요?
    계약파기로 위약금 물어야하는 상황인데,,,오히려 열쇠를 줘서 살게 하다니요
    명의가 누구던 부인도 말할 권리가 있죠??9월10일까지 잔금 안되면 나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장 부동산에 전화하세요,,복비 못준다구요

  • 26. 큰일
    '16.9.3 4:30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잔금 안주는데 왜 열쇠 주셨어요?
    계약파기로 위약금 물어야하는 상황인데,,,오히려 열쇠를 줘서 살게 하다니요
    명의가 누구던 부인도 말할 권리가 있죠??9월10일까지 잔금 안되면 나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장 부동산에 전화하세요,,복비 못준다구요
    (저위에 돈 일부 받았으니 세입자가 살아도 된다는건 어느나라 법인가요?)
    보통 세입자라면 저런식으로 돈 다 안내고 못들어와요,,,아마 두고두고 골치아플듯,,

  • 27.
    '16.9.3 6:30 PM (39.121.xxx.22)

    말이 안되네요
    비상식적이에요
    님네잔금못받을 확률이 커요

  • 28. 저도 그런적 있어요
    '16.9.3 6:34 PM (175.117.xxx.103)

    너무 화가 나는데 일어난 일이니 잘 해결하시는게 나아요
    저는 인테리어하라고 키줬는데 이사를 왔어요 부부교사였어요
    이사온것도 동네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 땐 제가 어려서 우습게 본거 같아요
    자기네는 진짜 몰랐다 그러면서 3일뒤에 돈 받은 기억이 있어요
    화내지마시고요.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몇 일까지 잔금 안 주면 계약파기로 알고 이사가라고 하세요
    또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세요

  • 29. 어머나.
    '16.9.3 6:42 PM (223.62.xxx.97)

    대응 잘하셔야겠네요..

  • 30. 으긍..
    '16.9.3 6:46 PM (118.35.xxx.175)

    좀전에 세입자랑 통화했는데 이사하느라 정신없어서 잔입신고를 못해 은행일처리를 못했대요
    은행에선 전입신고서를 들고오라 했다네요.

    주인입장에선 잔금도 못받은 집인데
    누구마음대로 전입신고를 한건지....

    왜 대출받는데 전입신고부터 해야하나요..

  • 31. ...
    '16.9.3 7:05 PM (1.235.xxx.89)

    계약서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니, 그럼 저사람이 확정일자까지 받아 버릴수 있는건가요?

  • 32. 루이지애나
    '16.9.3 7:53 PM (122.38.xxx.28)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부

    -.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

    이런게 있어야 된다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하나보네요ㅠ

  • 33.
    '16.9.3 8:12 PM (39.118.xxx.1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을려면 전입신고서를 해야 한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그랬어요
    전에는 전입신고서 없이도 확정일자 해줬는데 바꼈다구요
    예전 기억이 가물가물 나네요
    원글님 별일 없으실거예요 조금 더 기달려보세요

  • 34. --
    '16.9.3 8:42 PM (58.120.xxx.213) - 삭제된댓글

    전세자금대출에 전입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세입자가 아무래도 이상하네요.
    국민은행을 예를 들어

    'KB주택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국민은행 사이트에서 퍼옴)
    여기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는 전입신고하면 받는 확정일자가 아닙니다.
    이사 확정일, 잔금확정일이 적힌 계약서를 가리킵니다.

    잔금 다 받고 이사해야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무래도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요.
    부동산하고 이야기하세요. 잔금도 안 받은 집에 무슨 전입신고를 하게 해주나요?
    부동산 안 끼고 세주셨나요? 세입자가 왜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하게 하세요?
    부동산에 그 비싼 복비 주는 이유는 이런 일 처리하라고 주는 겁니다.

    ▣ 공통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임차주택 및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2년간 주소이력 필수)

    ▣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여명세서,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 사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 미혼자), 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의 미등기건물 확인서류,구 전세계약서 등

  • 35. 은행원
    '16.9.3 10:11 PM (222.112.xxx.176)

    보통 전입신고 서류는 전세자금 대출 나간 다음에 받거든요.그리고 보통 대출이 없는 경우에 이사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전세자금대출시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줍니다
    제가 대부계 안한지 몇년되서 기억이 좀 가물하긴 한데 아마 서류 제대로 준비 안해서 제날짜에 대출 기표를 안해준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3043 김어준의 뉴스공장 당일 방송 재방으로 듣는방법있나요? 11 .. 2016/11/30 1,048
623042 데일리 가방중 어떤게 나은가요 2 엔포코 2016/11/30 1,148
623041 문화센터 강사인데 a형 독감 확진판정받았어요 1 려원엄마 2016/11/30 1,349
623040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결국 그럼 제일모직 주주한텐 유리했나.. 4 ... 2016/11/30 830
623039 모직코트(모52 폴리38 나일론8 기타2이라는데) 따뜻할까요? 6 coat 2016/11/30 1,298
623038 용기있는 앵커 11 그래도 2016/11/30 3,627
623037 기프트콘 처음 사보는데요 방법좀.. 3 .... 2016/11/30 3,227
623036 아이 키우며 점점 작아지네요 28 엄마 2016/11/30 4,214
623035 초2딸, 엄마랑 평생살거라고 엉엉우네요. 아침부터.. 17 ... 2016/11/30 3,051
623034 뉴스룸에 바라는 점 4 ... 2016/11/30 718
623033 2004년 노무현 탄핵시 소추위원 김기춘의 탄핵 의견서.jpg 4 참맛 2016/11/30 1,267
623032 새누리 김종태 "촛불시위, 종북 세력이 선동...탄핵하.. 7 96%란다 2016/11/30 772
623031 입주청소 소개해주세요^^ 1 잼잼이 2016/11/30 502
623030 최순실모른다더니... 김기춘 메모 3 bb 2016/11/30 2,173
623029 이 시국에 눈가를 모기한테 물렸어요. 3 -..- 2016/11/30 360
623028 야당이 유리하다고 안심하면 안되요. 9 새눌 해체 2016/11/30 415
623027 국회에 머리 아프게 다 떠넘기고 3 ㅛㅑㅏ 2016/11/30 271
623026 다들 비박에 전화하는 중이시죠?^^ 2 국민의견전달.. 2016/11/30 600
623025 53년전 박근혜 어린이의 특별한 중학교입학 12 아이고 2016/11/30 3,329
623024 헛소리 하는 인간들 개인집앞에서 집회를 하면 어떨까요? 8 나무이야기 2016/11/30 484
623023 검찰이 본 박근혜 거짓말…"공소장에 다 담겼다".. 1 뻔 녀 2016/11/30 580
623022 조윤선, 정말 소름끼치네요 44 ….. 2016/11/30 25,385
623021 일본에서 박그네 혐한의 아이콘 3 ........ 2016/11/30 854
623020 진짜 ~김ㄱㅊ을 비롯한 그쪽 인간들 비열한 머리는 못당하겠네요 2 2016/11/30 357
623019 김기춘.우병우 꼭 잡아야죠 4 .... 2016/11/30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