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대리기사 불렀는데 아파트가 주차가 넘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대리기사가 학교앞에 주차를 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과태료가 4만원짜리(3만2천원)으로 나왔는데 대리기사측은 못해준다고...주행중 과속과태료는
보험 처리 가능한데 이건 주차하고 떠난거라 해줄수 없다면서
찍힌시간이 7시14분인데 7시전에 차를빼셨어야죠 하네요...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시간이 24시간인건지 오전8시이후~오후8시까진 과태료가8만원이네요.
그냥내고말아야 하는건가요? 내가 주차해서 그랬다면 차라리 더 어울할거 같아요.ㅠㅠ
주말에 고기구워먹을려했는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