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전세준 집세입자가 베란다창에 금이 갔다고 유리 갈아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에는 4월에 찍은사진 베란다창에 금이 50cm 정도 가 있고 지금은 끝까지 금이 갔다고
이제와서 연락을 해왔는데 집주인은 금이 간줄 몰랐고 세입자도 4월에 처음 발견해서
자기네는 사진만 찍어놨다고 하고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지 집주인이
해줘야하는지 저희가 해야한다면 실비보험 배상책임보험으로 되는지 알고 싶어요
3월에 전세준 집세입자가 베란다창에 금이 갔다고 유리 갈아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에는 4월에 찍은사진 베란다창에 금이 50cm 정도 가 있고 지금은 끝까지 금이 갔다고
이제와서 연락을 해왔는데 집주인은 금이 간줄 몰랐고 세입자도 4월에 처음 발견해서
자기네는 사진만 찍어놨다고 하고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지 집주인이
해줘야하는지 저희가 해야한다면 실비보험 배상책임보험으로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보험은 살고있는집만되는걸로 아는데요
보험사에함 물어보세요
혹시 되는지
보험 당사자 집주인이 살고있고 그 집으로 인해 다른 가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가구에 보상( 누수일시 상대편 도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