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시 대리인이 온 경우

... 조회수 : 1,216
작성일 : 2016-09-01 07:00:18

며칠전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나왔어요

계약을 하기전에는 당연히 본인이 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거래한 부동산에 계약하면서 예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으니

근저당권없는 물건, 확실한 계약을 하고 싶다고 미리 얘기를 했구요

그런데 대리인이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가계약시 송금한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위임장 인감증명서없이요

이렇게 계약해 보신분들 계세요?

물론 다시 계약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측에서 저한테 까다롭다고 하네요

IP : 175.117.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nonono
    '16.9.1 7:07 AM (222.233.xxx.157) - 삭제된댓글

    절대 안됩니다. 꼭 정식으로 서류받으시고 본인이랑 통화허시고 진행하세요. 욕 나오려고 하네요.

  • 2. 굿
    '16.9.1 7:29 AM (222.108.xxx.83)

    잘 하신겁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3. ..
    '16.9.1 7:29 AM (120.142.xxx.190)

    그 부동산 못쓰겠네요..계약은 필히 당사자와 하시고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필수죠~~

  • 4. ...
    '16.9.1 7:37 AM (1.236.xxx.112)

    중개수수료가 얼만데... 부동산에 계속 이야기 하세요.

  • 5.
    '16.9.1 8:48 A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본인 신분증과 인감증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본인과 통화도 하시는게 좋구요.
    저도 대리인과 계약한적 있는데.. 그때 위임장을 안가지고 왔는데... 좀 찜찜했지만, 그 부동산에서 그렇게 계속 대리인과 거래하던 관계라 그냥 전세계약 맺었구요.

  • 6.
    '16.9.1 8:49 A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본인 신분증과 인감증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본인과 통화도 하시는게 좋구요.
    저도 대리인과 계약한적 있는데.. 그때 위임장을 안가지고 왔는데... 좀 찜찜했지만, 그 부동산에서 그렇게 계속 대리인과 거래하던 관계라 그냥 전세계약 맺었구요.
    원글님이 예민한거 아니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해요.
    대부분 큰일은 없지만, 만의 하나 사고나면 부동산이 뭐 책임질까요.. 그게 겁나는거죠.

  • 7. 미르
    '16.9.1 8:50 AM (175.211.xxx.218)

    본인 신분증과 인감증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소유자와 통화도 하시는게 좋구요.
    저도 대리인과 계약한적 있는데.. 그때 위임장을 안가지고 왔는데... 좀 찜찜했지만, 그 부동산에서 그렇게 계속 대리인과 거래하던 관계라 그냥 전세계약 맺었구요. 잔액 들어가는 날은 소유자가 직접 오는걸로 해서 계약 맺었어요.
    원글님이 예민한거 아니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해요.
    대부분 큰일은 없지만, 만의 하나 사고나면 부동산이 뭐 책임질까요.. 그게 겁나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2814 9월 모의고사 치고 수시 더 맨붕오네요 11 수시 2016/09/02 3,350
592813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통해 계약서 다시 쓰는 게 일반적인가요? 3 전세 2016/09/02 966
592812 돈으로 보상해주고 싶었던 마음..ㅠ 4 이런 이런 2016/09/02 1,754
592811 연포탕 끓이기 어렵나요? 3 frank 2016/09/02 1,208
592810 집사고 땅사는겻도 운이있을까요 7 ..... 2016/09/02 2,585
592809 아이들 바닥에 앉을때 어떤자세로 앉아야 좋을까요? 2 앞으로뒤태 2016/09/02 772
592808 머리카락두꺼워지려면 머먹어야되요? 21 ㅇㅇ 2016/09/02 4,218
592807 집에서 만든 플레인 요거트 칼로리 높나요 2 요거트 2016/09/02 6,859
592806 구글계정 연동..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2 제발 2016/09/02 734
592805 김재수 장관내정자 모친은 어떻게 의료수급자가 될 수 있었죠? 7 의료수급자 2016/09/02 1,431
592804 눈웃음 심한데도 주름 없으신 분. 1 눈웃음 2016/09/02 1,848
592803 대구 보톡스 잘놓는곳있나요? 1 고민 2016/09/02 1,134
592802 요즘에 올해 햅쌀 주문해서 드세요? 2 2016/09/02 834
592801 아일랜드 식탁 -빠텐 의자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7 .. 2016/09/02 1,032
592800 이와중에 박양은 또 외국여행 갔네요 14 나라꼴이구한.. 2016/09/02 3,822
592799 엄마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는데..어느 병원을 가야될까요? 7 병원 2016/09/02 1,164
592798 지금 kbs2에서 인간극장 재방송 보는데 17 00 2016/09/02 5,841
592797 대리기사가 주차잘못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9 도시락 2016/09/02 2,306
592796 문컵이나 디바컵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4 생리대 대체.. 2016/09/02 1,772
592795 일반고3 이과 내신 2.3 수시 애매하네요 13 수시 2016/09/02 6,612
592794 친정엄마의 노골적인 차별 27 서럽다 2016/09/02 9,393
592793 일본에서 손님이 오시는데.선물. 12 2016/09/02 1,223
592792 족발 고수님들 족발의 앞발과 뒷발 차이가 큰가요? 17 족발 2016/09/02 38,632
592791 연휴에는 아빠랑 낚시 가야겠어요 5 이번 추석 2016/09/02 660
592790 넘어진 버스에 탑승한 아이들..사진보니 정말 울컥하네요. 18 다행 2016/09/02 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