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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놓는거 가능한가요

징검다리 조회수 : 2,154
작성일 : 2016-08-31 13:09:17

세입자가 지난달 계약기간 전 방을 비웠습니다.

보증금이 까딱까딱한 상황입니다..(거의 매달 월세 연체하였음)

정산안된 관리비까지 하면 마이너스이구요.  

2달이 남았는데,

생돈 나가는게 아깝다고, 아는 형님한테 2달만 방을 빌려주고싶다고 월세를 깎아달라네요.

 

제 생각엔 안될것 같은데..

이거 뭐... ㅠㅠ 계약자 마음인가요?

 

화장실 천장까지 곰팡이가 생겨 청소 싹 다해놓고

부숴놓은거 고쳐놓기까지 했는데

황당하네요..

 

IP : 125.251.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31 1:13 PM (59.23.xxx.221)

    전대동의서받으면 전전세 가능하긴한데 몇달 남지도 않은거 같은데 해주지 마세요.
    피곤할 수 있어요.

    원래대로 할거같으면 자기가 세입자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는 자기가 부담해서 나가고
    월세는 새로온 세입자가 내면서 보증금은 원래 받을 날짜되서 받는게 정석입니다.

  • 2. ...
    '16.8.31 1:15 PM (122.34.xxx.74) - 삭제된댓글

    집주인 동의 받으면 되는거지만 저 경우의 경우 보증금도 안 남았다는데 뭘요.
    아는형이 들어앉아 안나가면 곤란한 상황 생깁니다.

  • 3. 절대
    '16.8.31 1:19 PM (175.223.xxx.173) - 삭제된댓글

    단호하게 안된다 하세요
    자기가 산다는것도 아니고
    두달 남았다면서요
    사는건 안되고 월세 두달치중 서로 반반 부담해서 한달치만 받고 한달치는 안 받겠다 그리고 관리비랑 다 정산하니
    남는돈이 이렇다하고 정산 끝내세요
    그렇게 계산해도 남는돈이 없을듯요
    아는 형 와서 집 개판쳐놓고 관리비 안내고 도망가버리면 집 수리비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나와요

  • 4. 불가
    '16.8.31 1:43 PM (221.142.xxx.159)

    반드시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구요.
    현재 관리비까지 정산하면 마이너스라구요?
    월세 연체 2,3회 연체면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계약 해지하고 다른 세입자 놓으세요.
    2개월 들어온 새 세입자 2년 죽치고 앉았을 수 있습니다.

  • 5. 현명하게
    '16.8.31 1:57 PM (171.249.xxx.70)

    남은 두달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산해서 세입자 내보내세요.
    이사비용이니 복비니 받을생각하지마시고
    조금 손해더라도 저 사람 그냥 내보는게 좋은선택이 될수도 있어요. 더 이상 엮이지 마세요

  • 6. 감사
    '16.8.31 2:03 PM (125.251.xxx.153)

    네 저도 당장 정산해서 내보내고싶은데, 새입자가 안구해지네요.
    제가 을이니 최대한 달래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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