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월세놓는거 가능한가요

징검다리 조회수 : 2,034
작성일 : 2016-08-31 13:09:17

세입자가 지난달 계약기간 전 방을 비웠습니다.

보증금이 까딱까딱한 상황입니다..(거의 매달 월세 연체하였음)

정산안된 관리비까지 하면 마이너스이구요.  

2달이 남았는데,

생돈 나가는게 아깝다고, 아는 형님한테 2달만 방을 빌려주고싶다고 월세를 깎아달라네요.

 

제 생각엔 안될것 같은데..

이거 뭐... ㅠㅠ 계약자 마음인가요?

 

화장실 천장까지 곰팡이가 생겨 청소 싹 다해놓고

부숴놓은거 고쳐놓기까지 했는데

황당하네요..

 

IP : 125.251.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31 1:13 PM (59.23.xxx.221)

    전대동의서받으면 전전세 가능하긴한데 몇달 남지도 않은거 같은데 해주지 마세요.
    피곤할 수 있어요.

    원래대로 할거같으면 자기가 세입자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는 자기가 부담해서 나가고
    월세는 새로온 세입자가 내면서 보증금은 원래 받을 날짜되서 받는게 정석입니다.

  • 2. ...
    '16.8.31 1:15 PM (122.34.xxx.74) - 삭제된댓글

    집주인 동의 받으면 되는거지만 저 경우의 경우 보증금도 안 남았다는데 뭘요.
    아는형이 들어앉아 안나가면 곤란한 상황 생깁니다.

  • 3. 절대
    '16.8.31 1:19 PM (175.223.xxx.173) - 삭제된댓글

    단호하게 안된다 하세요
    자기가 산다는것도 아니고
    두달 남았다면서요
    사는건 안되고 월세 두달치중 서로 반반 부담해서 한달치만 받고 한달치는 안 받겠다 그리고 관리비랑 다 정산하니
    남는돈이 이렇다하고 정산 끝내세요
    그렇게 계산해도 남는돈이 없을듯요
    아는 형 와서 집 개판쳐놓고 관리비 안내고 도망가버리면 집 수리비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나와요

  • 4. 불가
    '16.8.31 1:43 PM (221.142.xxx.159)

    반드시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구요.
    현재 관리비까지 정산하면 마이너스라구요?
    월세 연체 2,3회 연체면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계약 해지하고 다른 세입자 놓으세요.
    2개월 들어온 새 세입자 2년 죽치고 앉았을 수 있습니다.

  • 5. 현명하게
    '16.8.31 1:57 PM (171.249.xxx.70)

    남은 두달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정산해서 세입자 내보내세요.
    이사비용이니 복비니 받을생각하지마시고
    조금 손해더라도 저 사람 그냥 내보는게 좋은선택이 될수도 있어요. 더 이상 엮이지 마세요

  • 6. 감사
    '16.8.31 2:03 PM (125.251.xxx.153)

    네 저도 당장 정산해서 내보내고싶은데, 새입자가 안구해지네요.
    제가 을이니 최대한 달래봐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1242 아이가 만14개월이 넘었는데 못걸어요ㅠ 25 조카 2016/08/31 8,577
591241 30대 중반 남편 패딩 추천 하나 해주세요~ 1 냐항 2016/08/31 513
591240 환절기, 우리아이 목감기에 좋은 음식은? 건강이최고 2016/08/31 258
591239 분당 올가에서 특목고 많이 보내나요? 2 중3맘 2016/08/31 1,336
591238 조윤선 청문회 보세요! 4 ㅎㅎ 2016/08/31 1,552
591237 미국 영주권포기는 꼭 대사관 가서 해야하나요? US 2016/08/31 626
591236 수능영어 교재..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뭘 해야 할까요? 7 영어 2016/08/31 1,866
591235 부산 실종 신혼 부부 새롭게 밝혀진 사실.. 23 .... 2016/08/31 68,398
591234 생활불편신고 앱에 대한 생각 11 ... 2016/08/31 1,314
591233 '니트' 원단에 대해 아시는 분_어떤 니트를 사야 할까요 5 니트 2016/08/31 1,246
591232 문재인지지자들은 미국의 백인들과 비슷합니다. 9 saint 2016/08/31 1,256
591231 고마운분께 성의표시하려는데... 1 고마운분께 .. 2016/08/31 338
591230 9월모의 몇교시까지 치는 지요? ff 2016/08/31 333
591229 목욕탕 커텐 어떤소재로해야 곰팡이피지않고 2016/08/31 441
591228 4대강 관련 기사 1 부울경필독 2016/08/31 378
591227 미즈메디 선생님 1 아픔 2016/08/31 790
591226 귀에 침 맞다가 생각난건데요... 귀 피지 관리 6 귀반사 요법.. 2016/08/31 4,704
591225 울쎄라 해보신분 계신가요 8 해운대 2016/08/31 7,149
591224 소고기 호주산 특유의 냄새난다는 분들.. 26 소고기 2016/08/31 26,965
591223 야채브러쉬 3 열매 2016/08/31 635
591222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법 보신분 2 2016/08/31 1,737
591221 남 사생활에 관심있는 사람 참 많아요 2 .... 2016/08/31 1,298
591220 울고싶을때 보는 영화 있으세요? 4 시험공부중인.. 2016/08/31 1,662
591219 갤럭시 노트7 폭발사고 정리해놓은게 있네요. 5 .... 2016/08/31 1,624
591218 세월호869일, 오늘의 뉴스 2 bluebe.. 2016/08/31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