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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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할머니가 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요양병원 비용도 부담되네요ㅠㅠ
1. ..
'16.8.31 10:56 A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이 중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2. 의료보험공단에
'16.8.31 11:00 AM (112.162.xxx.61)문의해보는게 제일 정확해요
3. ..
'16.8.31 11:20 AM (211.224.xxx.236)치매나 중풍 이런게 심해서 요양등급 나오면 병원비가 조금 경감되죠. 근데 그 정도가 심해야 요양등급나옵니다. 똥오줌 못가린다거나 문 밖 나가면 집을 못찾아 경찰에 매번 신고해서 찾아야하거나 중풍와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뭐 그런.
4. ㅇㅇ
'16.8.31 11:50 AM (1.232.xxx.32)요양 병원은 혜택 없어요
병원에서 안받아주니 노인들 장기로 입원 시켜주는
요양병원 모시는거죠
거기계시면 오래 못있고 돌아가셔요
많이들
요양병원은 병실마다 간병인 있어서 비용도 많이
거동하실수 있으면 요양원으로 모셔야죠
거기는 노인치매 등급에 따라 국가보조가 나와요
등급 높으면 거의 돈 안들어요5. ...
'16.8.31 11:56 AM (211.108.xxx.3)병원은 등급과 상관 없고 요양원에 모실 때만 혜택이 있어요. 병원은 금액에 간병비 포함이구요.
요즘은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경쟁이 심해서 제시하는 금액 다 주시면 오히려 호구되는 것 같드라구요.
사정 얘기 하시면서 최대한 금액을 제시 하시고 조정을
해 보세요.6. ...
'16.8.31 12:04 PM (211.108.xxx.3)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저렇게 심해야만 등급 나오는 거 아니예요.
연세도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면 거의 나와요.
요양원 가시면 20프로 자가 부담이구요.
일단 신청 해 놓으세요. 요양원에서도 가격 조정하시면 되요.7. ...
'16.8.31 12:14 PM (211.108.xxx.3)등급 높으면 물론 혜택이 더 잇긴 하지만 요양비는 더 나간답니다. 등급이 높으면 공단에서 요양원에 지급되는 돈이 더 많지만 20프로가 자가 부담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8. 병원은
'16.9.1 9:13 AM (118.221.xxx.101)요양병원은 요양등급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건강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거라서요.
그런데 병원비 자가 부담이 초과되면 나중에 돌려주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요양 병원 1년 정도 입원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 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 환급을 많이 받았어요.
요양원 입소할 정도로 등급 받으려면 거동이 많이 힘드셔야 하고 몸 내부에 병이 심해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면 요양원도 힘들고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저희 엄마도 요양원 신청은 해놓으셨지만 거기서 무리없이 생활하실 정도가 못되서 병원에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요양원 비용은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이 높으면 지원은 더 되는게 맞지만 기본 비용이 더 들어서 등급이 높을 수록 자가 부담도 조금 더 많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