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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보호법 잘 아시는분 도움주세요. 월세살이

서러비 조회수 : 755
작성일 : 2016-08-30 12:52:15

원룸에 살고있어요.

원래 계약갱신은 3월이고 작년 3월에 월세랑 보증금을 함께 올렸구요

올해 3월에 별말 없으셔서 자동갱신되었어요.

나가란 말도 없고 저도 직장다니기 편한곳이라 비싼거 알면서도 그냥 살고 있는데요.


어제 집주인이 연락와서 왜 말도 안하고 그냥 계속 살고 있냐고 화내시더라구요.

저 진심으로 나이많으니 드디어 치매가 왔나보다 했어요.

그래서

3월에 별 말씀 없으셔서 그냥 연장된거로 생각하고 있었다고하니

그런게 어디있냐고~가격도 올려야되는데 왜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냐고.

월 20 만원 더 내래요.

갑자기 이러셔서 당황스럽다....무튼 이러고 대충 전화 끊고

건물 관리하는 사무실에 전화해서 직원분과 통화를 하니

사장님 성격 이상한거 알고 계시지 않냐고 자기네들도 세입자들한테 전화 한줄도 몰랐고

지금 다른 층 사람들도 왔다가고 전화오고 그런다고.

월세 부담스럽고 한번 애원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끝.


오늘은 바쁘고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일단 미뤄둔 상황인데요.


질문1. 월세 올리는거 제가 못 받아들이겠고 집주인이 그러면 이사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집을 구하고 나가면 돈은 제가 원하는 날짜에 빼줘야하는 책임이 있나요 집주인에게?


질문2. 좋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저는 요즘 매일 밤 11시에 퇴근하고 있어서 집구하기도 어려워요.

           월세 인상도 못 받아들이겠고 법은 내 편이니 그냥 내년 3월까지

           뭉개고 버티겠다고 하면....그게 가능할까요?

          집주인은 바로 아래층 삽니다...얼마나 인상도 더럽고 악덕이면

          건물 입구 들어가다가 집주인 보이면 돌아서 편의점이라도 일부러 다녀올만큼 마주치기 싫은 사람.

        

더 좋은 해결책 있으면 알려주세요.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세입자 입장으로살아왔지만 저렇게 악덕인 사람 처음봐요.

마주치기도 싫고 말 꺼내기도 싫어서 왠만한 고장나고 부서진거 10 만원 안짝 선에선 다 제 돈으로 고치고 살고.

더러운집싫어해서 도배며 장판까지 제가 다 하고 들어왔는데 니가 살집이니 당연하지 않냐고 해요.

천정까지 고양이 털이 덜렁덜렁 매달린 집이었는데요. 살만한 집이래요.

보일러가 크게 고장이 나서 그건 제가 할게 아니다 싶어서 고치고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보일러아저씨한테 돈을 지불 안하시더라구요.

당신이 잘 고쳤는지 모르겠으니까 당분간 써보고 탈 없으면 돈 보낸다고.

그 아저씨 수금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대충 그런 사람......


어제 괜히 기분 나쁘고 서러워서 잠도 못자고 ;;;;


IP : 14.52.xxx.1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6.8.30 1:00 PM (14.37.xxx.183)

    그냥 2년간 뭉기고 살다가 나가면 됩니다.
    집주인이 1개월전인가 미리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미리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 2. 묵시적갱신
    '16.8.30 1:31 PM (223.62.xxx.36) - 삭제된댓글

    묵시적갱신 된거라 나가라못해요
    월세도 올릴꺼였으면 미리 6개월전에 계약 갱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합니다
    월세인상도 법정이율에 정한이상은 요구거부할수있어요 0.5였나 1.5였나
    님께서 집구하고 나가시면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돌려받고 키나 도어락 비번 알려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보증금 안주는데 그전에 이사날됐다고 절대 짐 빼지마세요
    부득이 나가야하는데 보증금 안주면 임차권등기 하시고여
    월세는 정확히 입금해주시고 문자로 이런저런 내용 증빙으로 남겨놓으시는게 소송시 유리하니 준비해두세요
    무작정 연락씹으면 어떻게 말지어낼지 모르니까요

  • 3. 궁금
    '16.8.30 1:56 PM (175.209.xxx.117)

    자동 갱신 됐으면 2년 더 살수있어요.법은 세입자 편입니다.나가라면 복비, 이사비 ,위로금등 다
    받을수 있어요.그럴 사람 아니면 그냥 버티세요.

  • 4. 묵시적갱신
    '16.8.30 6:21 PM (121.129.xxx.61)

    주인이 6개월~1개월전에 나가라고 별도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기존계약조건으로 그대로 넘어가죠. 주인이 자기 권리를 하지 못했기때문에 큰소리를 치는거네요
    나갈때 미리 이야기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때 주인은 3개월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면됩니다. 복비는 당연히 주인이 납부해야하죠.
    문제는 나간다고 하고, 3개월이후에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꼭 필요한사람의 경우
    3개월가량 돈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점 최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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