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끼고 집을 샀는데, 사려던 곳이 그때 나온 집이 하나 뿐이라 일단 잡고 보자는 마음으로
계약을 했는대요.주인들이 자꾸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
현 주인이 세 놓을 목적으로 내놨다,세 안구해지면 매매도 고려한다해서 저는 매매를 하게 된거구요.
하루 사이 전세도 계약이 되서 현주인이 전세 계약을 먼저 해버리고 오후에 결정한 저는 그걸 승계하는 조건이 됐는데
보니 전세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 동네 현재 평균보다 이천 싸고 새로 나온 전세는 전부 3,4천 차이나고
하루만에 나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확장도 안한 집인데
주인은 세 안빠질까 그랬다는데 보니 피해는 제가 고스란히.
투자금이 예상보다 몇천이 더 들어가게 된거죠.
일단 대출 좀 얻어서 막아보긴 할텐데, 원래 있는 돈만 갖고 하려던 것에서 몇천이 초과하니 부담스럽네요ㅠ
계약파기하자니 더 문제고.
이럴 때 일년 정도 후에 이사비 알파? 지급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세를 다른 집 평균수준으로 다시
내놓거나 해도 되나요?세입자도 이 조건에 동의하려면 제가 뭘 하고 어떤 제안을 해야할까요?
예전에 전세입자일때 저는, 집주인이 살 사람 나올 때까지 전세연장 조건 이사비지급해서 같은 전세금으로 일년 더 살고
이사비 받고 나온 적은 있거든요. 주인이 매가를 엄청 높여부르는 바람에 집보여주느라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것 말고는 저도 큰 손해는 아닌 조건이라 저도 수용했던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