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 들어왔는데요
반상회에 제가 야근하느라 못갔어요
문자가 입주자 대표에게 왔어요..
하자보증금을 찾아야 하는데
'등기권리자 인감증명서'를 다음주에
대한주택건설관리 업체에서 방문할때 제출해 달라하네요
신축빌라 처음 들어와봐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겟네요
제가 인터넷 검색한바로는
건축주가 3%정도 보증기관에 돈을 예치하는데(하자보수용)
그 돈을 찾아서
대한주택건설관리 업체에 맡기고
앞으로의 하자보수를 이 업체에 맡긴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찾아서 각자 나눠가진다는 말인가요??)
집주인에게도 연락해서 인감증명서 보내달라고하니
자기도 처음이라고 알아보고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이부분 아시는 분 경험좀 나눠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