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가게인데 공사시점으로부터 2개월 세 안받았어요
3개월 부가가치세 안받았어요
하도 울면서 사정해서 월세도 깍아 줬어요
최종 결정했는데 2주째 세를 안 넣네요
이런경우 3개월 기다려보고 나가라할수 있나요?
3개월후 내용증명 보낼려구요
이행각서 썼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세를 안내요
ㅡㅡ 조회수 : 2,592
작성일 : 2016-08-29 20:15:26
IP : 117.111.xxx.18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8.29 8:17 PM (211.204.xxx.181) - 삭제된댓글에고 한번 더 말해보시구.. 많이힘들다고하면 미안하지만 내 사정도 있으니 나가달라구 말해보시구요..
그래도 안되면 법대로 ㅠㅠ
녹취하세요.2. ᆢ
'16.8.29 8:25 PM (59.11.xxx.51)괴씸하네요 화장실들어갈때랑 나올때 다르다더니
3. 3개월후에
'16.8.29 9:21 PM (1.234.xxx.189)보내는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말해보고 안 주면 내용증명에 월세를 안내니 3개월 후에는 나가야한다고 써서 지금 보내는게 나을 듯한데요.
4. @ @
'16.8.29 9:21 PM (119.18.xxx.100)가게인데 벌써 저렇게 나온다구요??
그럼 지금 계약한 기간부터(장사시작 시점 말고) 3개월 됐겠네요....법무사 알아보고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일처리하세요....미친ㄴ이네요..5. 000
'16.8.29 9:26 PM (175.117.xxx.189)경험상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6. 제경험상..
'16.8.29 9:54 PM (60.36.xxx.16)법으로하는게 제일 빠르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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