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몰카법이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ㅠㅠ 제발 1분만 시간내주세요.) ★ 몰카, 아동포르노 유포범 신상

주목해주세요~! 조회수 : 1,118
작성일 : 2016-08-29 11:23:32


↓↓ 아래 서명방법 예시, 참고해주세요!


국회 회원가입은 본인 인증만 하면 아주 쉬워요!
9월 4일까지 의견 받는데 글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법사위 심사만 끝나면 법이 통과하게 되요ㅠㅠ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1. 국회 회원 가입하기

https://www.assembly.go.kr/assm/assmmember/assjoin/join/joinAgree.do


2. 서명 할 입법예고 2가지 주소 (=> 2곳다 같은 의견, 붙여넣기 하셔도 되요.)


▶ [20016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M6L0H8F1H8A1Y6U5C2K...


▶ [20016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P6C0E8V1E9T1T7B3A5B...


​3. 국민 신문고에 의견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 의견 개진 예시)


1. 개정에 반대합니다

-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몰카를 찍는 사회입니다.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2. 이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 관련 법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 경미한’ 성범죄 때문에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 받아야 합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4.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배포관련 상영,유포죄는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안 개정 반대합니다.


5.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 성범죄에는 가볍고 무거움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사는 동안 고통 속에 힘겹게 삽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배포관련 상영,유포죄는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더 살기 좋고 뛰어난 나라를 위해서 법안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6.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최근 무려 국가대표인 수영선수가 몰카를 유포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도찰 피해자의 심정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찍고 유포되었을 때 겪는 피해자의 고통은 상당합니다.
게다가 도찰 음란물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인 오늘날에 받는 피해자의 고통은 상당히 지속적이고 2차 피해까지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에 반해서 가해자나 그에 동조하는 이들의 도찰에 대한 인식은 범죄가 아닌 또다른 음란물의 유흥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찰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또 몰카를 찍거나 그걸 유흥으로 소비하는 1,2차 가해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더욱 관련 법을 강화하여 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 몰카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 기승을 부리는데 심지어 미성년자가 관련된 음란물유포에 형량을 줄인다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히려 몰래카메라 판매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8. 입법을 반대합니다

- 온라인 성범죄는 경범죄이기에,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날로 발전해가는 과학 기술려으로 인해 온라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은닉하는 것은

점점 쉬워지는 반면, 검경 기술은 늘 이에 뒤늦게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초단위로 피해자들의 이미지는 소비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익명성 속에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경범죄로 보는 것은 결구 국민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을 가볍게 인식하게 하여 더 큰 강력 범죄를 불러일으키므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습니다.


​9.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1. 성범죄에 경중은 없습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2.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몰카를 찍는 사회입니다.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3. ‘경미한’ 성범죄 때문에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 받아야 합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4.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배포관련 상영,유포죄는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안 개정 반대합니다.


-------

몰카범 신상보호법 이대로 통과되게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행동합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퍼뜨려주세요!


1만명 목표 현재 300명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IP : 222.118.xxx.2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쳤네
    '16.8.29 11:27 AM (220.80.xxx.102)

    몰카범 신상 보호?

    하여튼 국개의원수준이 범죄자 수준이다.

  • 2. 위키에
    '16.8.29 11:28 AM (59.23.xxx.221)

    김도읍

    •1993년 10월 제3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5기)
    •1996년 3월 ~ 1998년 2월 제주지방검찰청
    •1998년 2월 ~ 2000년 2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검사
    •2000년 2월 ~ 2002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2월 ~ 2004년 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2월 ~ 2006년 8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6년 8월 ~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8월 ~ 2010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2010년 2월 ~ 2011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
    .......

    법안 주요내용중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왜 제외시켜야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네요..

  • 3. 위키에
    '16.8.29 11:29 AM (59.23.xxx.221)

    법안자체가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의 축소를 위해서 만들어진듯합니다.

  • 4. 그만
    '16.8.29 2:24 PM (211.185.xxx.15)

    하고 왔습니다. 에고ㅠㅠ

  • 5. ㄴㄴㄴㄴㄴ
    '16.8.29 3:24 PM (218.144.xxx.243)

    이거 하면
    남자 아이돌 물고 빠는 비엘 글 쓰는 거나
    남의 만화 주인공을 멋대로 게이물로 2차 창작하는 것도 다 잡혀 가겠군요.
    당장 전시회라고 속이고 24금 동인지 팔러 나오는 온리전 여자애들부터 다 쇠고랑 차겠네요.

  • 6. 플모
    '16.8.29 7:08 PM (118.221.xxx.11) - 삭제된댓글

    위에 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우리가 같은 글을 보고 댓글을 쓰는 건 맞나요?
    실질적 문맹을 넘어 더 한 분이신듯..ㅋㅋㅋ

    이 개정안은 몰카 촬영 및 유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등의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전과 달리 신상등록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자에게 큰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왜 그러실까?
    왜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에 반대하는 글에서 전혀 엉뚱한 딴지를 걸까요?? 왜애?

    핸드폰이나 초소형카메라로 사진 좀 찍으시던 분인가? ㅋㅋㅋㅋ

  • 7. 플모
    '16.8.29 7:19 PM (118.221.xxx.11) - 삭제된댓글

    위에 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우리가 같은 글을 보고 댓글을 쓰는 건 맞나요?
    실질적 문맹을 넘어 더 한 분이신듯..ㅋㅋㅋ

    이 개정안은 몰카 촬영 및 유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등의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전과 달리 신상등록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자에게 큰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
    그러한 개정안이 입법되는 걸...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에서 가뜩이나 신통치 않아 보이는 머리 굴리가면서 전혀 뚱딴지 없는 말로 먹히지도 않는 호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애?

    핸드폰이나 초소형카메라로 사진 좀 찍으시던 분인가? ㅋㅋㅋㅋ

  • 8. 플모
    '16.8.29 7:20 PM (118.221.xxx.11) - 삭제된댓글

    위에 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우리가 같은 글을 보고 댓글을 쓰는 건 맞나요?
    실질적 문맹을 넘어 더 한 분이신듯..ㅋㅋㅋ

    이 개정안은 몰카 촬영 및 유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등의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전과 달리 신상등록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자 및 아동포르노 유포자에게 큰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
    그러한 개정안이 입법되는 걸...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에서 가뜩이나 신통치 않아 보이는 머리 굴리가면서 전혀 뚱딴지 없는 말로 먹히지도 않는 호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애?

    핸드폰이나 초소형카메라로 사진 좀 찍으시던 분인가? ㅋㅋㅋㅋ

  • 9. 플모
    '16.8.29 7:25 PM (118.221.xxx.11) - 삭제된댓글

    위에 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우리가 같은 글을 보고 댓글을 쓰는 건 맞나요?
    실질적 문맹을 넘어 더 한 분이신듯..ㅋㅋㅋ

    이 개정안은 몰카 촬영 및 유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등의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전과 달리 신상등록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자 및 아동포르노 유포자에게 큰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

    그러한 개정안이 입법되는 걸...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에서 가뜩이나 신통치 않아 보이는 머리 굴리가면서 전혀 뚱딴지 없는 말로 먹히지도 않는 호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애?

    핸드폰이나 초소형카메라로 사진 좀 찍으시던 분인가? ㅋㅋㅋㅋ

  • 10. 플모
    '16.8.29 7:26 PM (118.221.xxx.11) - 삭제된댓글

    위에 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우리가 같은 글을 보고 댓글을 쓰는 건 맞나요?
    실질적 문맹을 넘어 더 한 분이신듯..ㅋㅋㅋ

    이 개정안은 몰카 촬영 및 유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 배포 등등의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전과 달리 신상등록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자 및 아동포르노 유포자에게 큰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

    그러한 개정안이 입법되는 걸...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에서 가뜩이나 신통치 않아 보이는 머리 굴리가면서 전혀 뚱딴지 없는 말로 먹히지도 않는 호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애?

    핸드폰이나 초소형카메라로 사진 좀 찍으시던 분인가? ㅋㅋㅋㅋ

  • 11. 플모
    '16.8.29 7:26 PM (118.221.xxx.11) - 삭제된댓글

    위에 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우리가 같은 글을 보고 댓글을 쓰는 건 맞나요?
    실질적 문맹을 넘어 더 한 분이신듯..ㅋㅋㅋ

    이 개정안은 몰카 촬영 및 유포, 리벤지 포르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 배포 등등의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전과 달리 신상등록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자 및 아동포르노 유포자에게 큰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데..

    그러한 개정안이 입법되는 걸...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에서 가뜩이나 신통치 않아 보이는 머리 굴리가면서 전혀 뚱딴지 없는 말로 먹히지도 않는 호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애?

    핸드폰이나 초소형카메라로 사진 좀 찍으시던 분인가? ㅋ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1359 명절에 전 부칠 전기팬 추천해주세요 4 맞며느리 2016/08/30 1,550
591358 작은평수 아파트 보일러~ 콘덴싱? 일반? 도움좀 주세요 9 보일러 2016/08/30 1,953
591357 커피 캡슐 - U 캡슐과 T 캡슐 차이가 뭔지요? 2 커피 2016/08/30 1,091
591356 아파트선택 고민 12 기리기리 2016/08/30 2,606
591355 까끌한 니트 (feats. H&M세일) 니트 2016/08/30 1,516
591354 옥상정원 3 ,,, 2016/08/30 1,432
591353 82에서 일본인 잡았어요 41 2016/08/30 15,125
591352 보보경심 원작 재밌네요 5 Dd 2016/08/30 2,034
591351 늙은 싱글 6킬로그램 감량 성공 10 드뎌 2016/08/30 5,338
591350 보보경심 아이유연기가 말이 많길래 23 못났다 2016/08/30 6,770
591349 칠순비용 29 저밑에 2016/08/30 5,049
591348 초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경비~~ 5 질문 2016/08/30 1,598
591347 미국산 소고기 드세요? 35 ,,, 2016/08/30 2,710
591346 식기세척기 위치 조언부탁드려요~~ 6 2016/08/30 1,358
591345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 정신을 못차리겠네요 5 aa 2016/08/30 2,383
591344 제왕절개 자국 가려운건 언제까지 가나요? 11 강아지사줘 2016/08/30 7,105
591343 호란 이혼사건을 보며..한국 야근 문화 슬퍼요.. 53 .. 2016/08/30 32,117
591342 씽크대 싸게할수있는곳 추천해주세요 9 1111 2016/08/30 1,470
591341 학원에 다닌지 한달짼데 원장이 초등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라고 하네.. 1 우어. 2016/08/30 1,206
591340 어휴~박종진 또리이 8 TV조선 2016/08/30 2,716
591339 생신선물로 세컨스킨 어떨까요? 7 아우머리아퍼.. 2016/08/30 1,257
591338 열무김치가 왜 쓴 맛 나죠? 3 열무김치 2016/08/30 3,029
591337 세월호868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에게 돌아오시기를. . .!.. 7 bluebe.. 2016/08/30 301
591336 카페 일회용 음료컵 너무 아깝지 않나요... 2 일회용음료컵.. 2016/08/30 1,062
591335 자랑 진짜 안하는 아이 친구 엄마 73 2016/08/30 3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