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 받을때요

... 조회수 : 965
작성일 : 2016-08-27 05:31:43
뭘 주의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근저당권이 없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나요?
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는데 그럼 토욜에 이사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P : 175.117.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7 10:16 AM (59.7.xxx.209)

    (새벽에 봤는데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줄 알고 지나쳤건만...)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 날인 찍어주는 주민센터 공무원은 안의 내용 문구는 안봅니다.
    계약서 상의 임대인/임차인 정보, 상호 도장만 있으면 확정일자 날인해줘요.

    말씀하신대로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평일에 이사하면서
    오전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는 게 좋죠. - 잔금 여부 확인도 필요 없다고 하대요.
    그리고 집주인이 나쁜 맘 먹으면 그날 오후에 대출 받는 것 가능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만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세입자 자신을 보호하려면,
    계약서 상에 융자 얼마로 유지하고 추가 대출 없다 등의 문구를 적어요.
    그건 나중에 집주인이 나 몰래 대출 받은 걸 알게 됐을 때-그 계약서 조항 위반을 이유로 세입자인 내가
    전세 빼겠다-복비, 이사비 내놓아라, 집주인 당신이 유책 사유를 제공했다 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해서죠.

    참고로... 저는 그동안 잔금 주고 전세계약서를 새로 쓴 후 그걸로 확정일자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네요.
    전 늘 그래 왔는데 두달 전 이사하면서 새로 알았어요. 부동산이 알려주더라고요.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받을 수 있다고요.

    잔금 주었다고 전세계약서 새로 쓰는 경우도 이젠 없고(현금은 영수증 있고/온라인 입금은 거래기록 남으니).. 그러니까 전세계약서에 전세금 1억인데 계약금 1천만원-잔금 9천만원 이렇게만 적혀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대요.

  • 2. ...님
    '16.8.27 10:22 AM (211.196.xxx.76)

    그래도 이사해야지 주소 이전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매매가 되는 집 제가 전세로 들어 가는 것이라
    새로 매입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 3. 전입신고...
    '16.8.27 11:26 AM (59.7.xxx.209)

    윗님은 실제 이사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 질문이신 거죠?
    - 실제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등 내가 그 집에 입주할 정당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질문하신 거 보니 좀 다른 상황 같아요.
    윗님의 경우는 기존 주인과 계약을 하신 후 (구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매수/매도한 후 새 집주인이 등기 마친 다음에)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또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에요. 보통 이렇게 해요. 다만 몇만원 더 들더라도..(부동산에 주는 돈요)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전 사람이 집주인인 거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1912 병자성사, 봉성체 6 ... 2016/08/30 1,059
591911 명절에 전 부칠 전기팬 추천해주세요 4 맞며느리 2016/08/30 1,618
591910 작은평수 아파트 보일러~ 콘덴싱? 일반? 도움좀 주세요 9 보일러 2016/08/30 2,025
591909 커피 캡슐 - U 캡슐과 T 캡슐 차이가 뭔지요? 2 커피 2016/08/30 1,190
591908 아파트선택 고민 12 기리기리 2016/08/30 2,781
591907 까끌한 니트 (feats. H&M세일) 니트 2016/08/30 1,591
591906 옥상정원 3 ,,, 2016/08/30 1,602
591905 82에서 일본인 잡았어요 41 2016/08/30 15,199
591904 보보경심 원작 재밌네요 5 Dd 2016/08/30 2,171
591903 늙은 싱글 6킬로그램 감량 성공 10 드뎌 2016/08/30 5,407
591902 보보경심 아이유연기가 말이 많길래 23 못났다 2016/08/30 6,837
591901 칠순비용 29 저밑에 2016/08/30 5,116
591900 초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경비~~ 5 질문 2016/08/30 1,785
591899 미국산 소고기 드세요? 35 ,,, 2016/08/30 2,773
591898 식기세척기 위치 조언부탁드려요~~ 6 2016/08/30 1,513
591897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 정신을 못차리겠네요 5 aa 2016/08/30 2,551
591896 제왕절개 자국 가려운건 언제까지 가나요? 10 강아지사줘 2016/08/30 7,369
591895 호란 이혼사건을 보며..한국 야근 문화 슬퍼요.. 53 .. 2016/08/30 32,206
591894 씽크대 싸게할수있는곳 추천해주세요 9 1111 2016/08/30 1,531
591893 학원에 다닌지 한달짼데 원장이 초등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라고 하네.. 1 우어. 2016/08/30 1,276
591892 어휴~박종진 또리이 8 TV조선 2016/08/30 2,765
591891 생신선물로 세컨스킨 어떨까요? 7 아우머리아퍼.. 2016/08/30 1,368
591890 열무김치가 왜 쓴 맛 나죠? 3 열무김치 2016/08/30 3,144
591889 세월호868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에게 돌아오시기를. . .!.. 7 bluebe.. 2016/08/30 382
591888 카페 일회용 음료컵 너무 아깝지 않나요... 2 일회용음료컵.. 2016/08/3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