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 받을때요

... 조회수 : 980
작성일 : 2016-08-27 05:31:43
뭘 주의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근저당권이 없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나요?
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는데 그럼 토욜에 이사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P : 175.117.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7 10:16 AM (59.7.xxx.209)

    (새벽에 봤는데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줄 알고 지나쳤건만...)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 날인 찍어주는 주민센터 공무원은 안의 내용 문구는 안봅니다.
    계약서 상의 임대인/임차인 정보, 상호 도장만 있으면 확정일자 날인해줘요.

    말씀하신대로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평일에 이사하면서
    오전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는 게 좋죠. - 잔금 여부 확인도 필요 없다고 하대요.
    그리고 집주인이 나쁜 맘 먹으면 그날 오후에 대출 받는 것 가능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만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세입자 자신을 보호하려면,
    계약서 상에 융자 얼마로 유지하고 추가 대출 없다 등의 문구를 적어요.
    그건 나중에 집주인이 나 몰래 대출 받은 걸 알게 됐을 때-그 계약서 조항 위반을 이유로 세입자인 내가
    전세 빼겠다-복비, 이사비 내놓아라, 집주인 당신이 유책 사유를 제공했다 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해서죠.

    참고로... 저는 그동안 잔금 주고 전세계약서를 새로 쓴 후 그걸로 확정일자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네요.
    전 늘 그래 왔는데 두달 전 이사하면서 새로 알았어요. 부동산이 알려주더라고요.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받을 수 있다고요.

    잔금 주었다고 전세계약서 새로 쓰는 경우도 이젠 없고(현금은 영수증 있고/온라인 입금은 거래기록 남으니).. 그러니까 전세계약서에 전세금 1억인데 계약금 1천만원-잔금 9천만원 이렇게만 적혀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대요.

  • 2. ...님
    '16.8.27 10:22 AM (211.196.xxx.76)

    그래도 이사해야지 주소 이전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매매가 되는 집 제가 전세로 들어 가는 것이라
    새로 매입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 3. 전입신고...
    '16.8.27 11:26 AM (59.7.xxx.209)

    윗님은 실제 이사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 질문이신 거죠?
    - 실제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등 내가 그 집에 입주할 정당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질문하신 거 보니 좀 다른 상황 같아요.
    윗님의 경우는 기존 주인과 계약을 하신 후 (구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매수/매도한 후 새 집주인이 등기 마친 다음에)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또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에요. 보통 이렇게 해요. 다만 몇만원 더 들더라도..(부동산에 주는 돈요)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전 사람이 집주인인 거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1403 사드이면계약 있는거죠 9 김관진밝혀라.. 2017/04/29 1,181
681402 심상정 후보 관련해서 흥미로운 썰이 많이 올라오네요.jpg 19 허걱이네요 2017/04/29 3,566
681401 '엄지척'한 2만5천 광주시민..'문재인' 울려퍼진 충장로 5 투대문엄지척.. 2017/04/29 1,955
681400 사드 생각하니 분통터지고 미국 싫어지네요 7 .. 2017/04/29 869
681399 사람들이랑 갈등이생기면 잘못풀고 다 멀어져요 4 ... 2017/04/29 1,599
681398 1 키친 2017/04/29 4,936
681397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문재인 지지선언' 모음 3 엄청나네요~.. 2017/04/29 683
681396 심상정 골 때리네요 37 ㅇㅇ 2017/04/29 13,043
681395 마흔인데 아직도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아요 12 나이 2017/04/29 4,551
681394 경제분야 TV토론, 대선후보들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무책임함 vs.. 적폐정치세력.. 2017/04/29 486
681393 일 잘풀릴땐 모든게 잘풀리고 안풀릴땐 되는일 없지않아요? .... 2017/04/29 625
681392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아닌 의도적 폭발인듯 1 EMP폭탄 2017/04/29 634
681391 홍준표 서문시장유세때문에 다른공연 강제취소 4 그럼그렇지 2017/04/29 1,024
681390 전남 문화예술인 2023명 문재인 지지 선언 2 ........ 2017/04/29 448
681389 안철수 전단형 선거공보 보셨나요?? 3 ..... 2017/04/29 939
681388 홍준표가 문재인 이기는 지역은 역사에 남을겁니다. 24 ㅁㅇㄹ 2017/04/29 2,101
681387 생방송)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 - 전남 목포 유세 1 같이봐요~ 2017/04/29 1,122
681386 영화 "사랑의 시대" 보신 분들 2 덴마크 영화.. 2017/04/29 844
681385 선릉역근처 자전거대여하는곳있나요 2017/04/29 523
681384 애 둘 낳길 잘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37 ㅇㅇ 2017/04/29 7,196
681383 교수 과학 기술인 1000명 안철수지지선언 11 지능순 2017/04/29 1,787
681382 문재인 광주유세 중에 펼쳐진 김대중-노무현 플래카드.jpg 14 v3개표기 2017/04/29 2,204
681381 식사 초대한 친구가 도착하면 그때부터 요리시작하는건 왜 그런거에.. 13 궁금.. 2017/04/29 3,747
681380 어휴~스벅 유모차 12 ... 2017/04/29 3,857
681379 영화 ..특별시민 2 특별시민 2017/04/29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