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 받을때요

... 조회수 : 896
작성일 : 2016-08-27 05:31:43
뭘 주의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근저당권이 없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나요?
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는데 그럼 토욜에 이사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P : 175.117.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7 10:16 AM (59.7.xxx.209)

    (새벽에 봤는데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줄 알고 지나쳤건만...)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 날인 찍어주는 주민센터 공무원은 안의 내용 문구는 안봅니다.
    계약서 상의 임대인/임차인 정보, 상호 도장만 있으면 확정일자 날인해줘요.

    말씀하신대로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평일에 이사하면서
    오전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는 게 좋죠. - 잔금 여부 확인도 필요 없다고 하대요.
    그리고 집주인이 나쁜 맘 먹으면 그날 오후에 대출 받는 것 가능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만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세입자 자신을 보호하려면,
    계약서 상에 융자 얼마로 유지하고 추가 대출 없다 등의 문구를 적어요.
    그건 나중에 집주인이 나 몰래 대출 받은 걸 알게 됐을 때-그 계약서 조항 위반을 이유로 세입자인 내가
    전세 빼겠다-복비, 이사비 내놓아라, 집주인 당신이 유책 사유를 제공했다 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해서죠.

    참고로... 저는 그동안 잔금 주고 전세계약서를 새로 쓴 후 그걸로 확정일자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네요.
    전 늘 그래 왔는데 두달 전 이사하면서 새로 알았어요. 부동산이 알려주더라고요.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받을 수 있다고요.

    잔금 주었다고 전세계약서 새로 쓰는 경우도 이젠 없고(현금은 영수증 있고/온라인 입금은 거래기록 남으니).. 그러니까 전세계약서에 전세금 1억인데 계약금 1천만원-잔금 9천만원 이렇게만 적혀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대요.

  • 2. ...님
    '16.8.27 10:22 AM (211.196.xxx.76)

    그래도 이사해야지 주소 이전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매매가 되는 집 제가 전세로 들어 가는 것이라
    새로 매입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 3. 전입신고...
    '16.8.27 11:26 AM (59.7.xxx.209)

    윗님은 실제 이사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 질문이신 거죠?
    - 실제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등 내가 그 집에 입주할 정당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질문하신 거 보니 좀 다른 상황 같아요.
    윗님의 경우는 기존 주인과 계약을 하신 후 (구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매수/매도한 후 새 집주인이 등기 마친 다음에)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또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에요. 보통 이렇게 해요. 다만 몇만원 더 들더라도..(부동산에 주는 돈요)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전 사람이 집주인인 거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1902 샷시 유리색 보통 그린-투명 하나요? 2 .. 2016/09/01 2,607
591901 해외동포들이 유가족들과 동조단식하고 기억행동하는 이유 1 light7.. 2016/09/01 347
591900 구스 이불이요~~ 8 이불 2016/09/01 1,905
591899 고2 아들이 자퇴를 한다고 합니다 44 아~ 2016/09/01 10,956
591898 애 다 키웠는데 이제와서 애봐준다고 들락거리며 참견하시는 시부모.. 58 뭐니 2016/09/01 21,746
591897 대구 너무 덥네요 9 어쩌라고 2016/09/01 1,940
591896 2015년 삼재는 올해 음력생일 지나야 되나요? (안믿는 분 패.. 4 삼재 2016/09/01 1,574
591895 백화점 앤클라인이라는 여성복 어떤가요? 7 결정장애 2016/09/01 2,044
591894 구르미 임시완이 했다면 38 ... 2016/09/01 7,194
591893 지금 나오는 상주포도 노지포도 인가요? 2 2016/09/01 688
591892 누진제 속시원한 영상 (퍼옴) 4 .. 2016/09/01 831
591891 체크카드만 쓰는게 나은가요 신용카드도 같이 써야하나요? 13 초보새댁 2016/09/01 4,867
591890 마이너스의 손 집사기 힘드네요 8 마이너스의 .. 2016/09/01 2,798
591889 친구랑 밥먹는데 밥값을 어찌하죠?.. 10 ㄷㄷ 2016/09/01 4,285
591888 친정엄마는 어떤걸 더 원하실까요? 5 2016/09/01 1,600
591887 찐옥수수 냉동시킨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6 gurie7.. 2016/09/01 6,324
591886 말랐는데 고지혈증... ㅜㅜ 16 ... 2016/09/01 5,765
591885 구르미 몰입 방해 요소 11 ㅇㅇ 2016/09/01 3,235
591884 농협카드 추천좀 해주세요. 1 ... 2016/09/01 940
591883 메갈리안의 덧없는 꿈 28 두다다쿵 2016/09/01 3,158
591882 사극 드라마영화 궁중씬은 어디서 찍나요? 1 ... 2016/09/01 726
591881 유니시티 궁금 2016/09/01 828
591880 ㅅㅅ 17 아내 2016/09/01 5,828
591879 통돌이 세탁기 엘지vs삼성 ?? 9 888 2016/09/01 2,245
591878 저희 엄마가 운전면허증 갱신 안하신다는데....좀 봐주세여;;;.. 6 마mi 2016/09/0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