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 받을때요

... 조회수 : 895
작성일 : 2016-08-27 05:31:43
뭘 주의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근저당권이 없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나요?
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는데 그럼 토욜에 이사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P : 175.117.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7 10:16 AM (59.7.xxx.209)

    (새벽에 봤는데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줄 알고 지나쳤건만...)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 날인 찍어주는 주민센터 공무원은 안의 내용 문구는 안봅니다.
    계약서 상의 임대인/임차인 정보, 상호 도장만 있으면 확정일자 날인해줘요.

    말씀하신대로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평일에 이사하면서
    오전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는 게 좋죠. - 잔금 여부 확인도 필요 없다고 하대요.
    그리고 집주인이 나쁜 맘 먹으면 그날 오후에 대출 받는 것 가능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만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세입자 자신을 보호하려면,
    계약서 상에 융자 얼마로 유지하고 추가 대출 없다 등의 문구를 적어요.
    그건 나중에 집주인이 나 몰래 대출 받은 걸 알게 됐을 때-그 계약서 조항 위반을 이유로 세입자인 내가
    전세 빼겠다-복비, 이사비 내놓아라, 집주인 당신이 유책 사유를 제공했다 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해서죠.

    참고로... 저는 그동안 잔금 주고 전세계약서를 새로 쓴 후 그걸로 확정일자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네요.
    전 늘 그래 왔는데 두달 전 이사하면서 새로 알았어요. 부동산이 알려주더라고요.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받을 수 있다고요.

    잔금 주었다고 전세계약서 새로 쓰는 경우도 이젠 없고(현금은 영수증 있고/온라인 입금은 거래기록 남으니).. 그러니까 전세계약서에 전세금 1억인데 계약금 1천만원-잔금 9천만원 이렇게만 적혀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대요.

  • 2. ...님
    '16.8.27 10:22 AM (211.196.xxx.76)

    그래도 이사해야지 주소 이전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매매가 되는 집 제가 전세로 들어 가는 것이라
    새로 매입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 3. 전입신고...
    '16.8.27 11:26 AM (59.7.xxx.209)

    윗님은 실제 이사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 질문이신 거죠?
    - 실제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등 내가 그 집에 입주할 정당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질문하신 거 보니 좀 다른 상황 같아요.
    윗님의 경우는 기존 주인과 계약을 하신 후 (구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매수/매도한 후 새 집주인이 등기 마친 다음에)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또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에요. 보통 이렇게 해요. 다만 몇만원 더 들더라도..(부동산에 주는 돈요)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전 사람이 집주인인 거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6570 무신론 밝혔다가...채찍질 2000대와 징역 10년 8 쿡쿡이 2016/09/14 1,675
596569 20대여성 결혼하지않으려는 분위기요 43 세대차 크다.. 2016/09/14 11,131
596568 헤르만 헤세 '데미안' 서문이 너무 좋네요. 16 사월의비 2016/09/14 5,689
596567 불타는 청춘에 이미연 나오면 대박일거 같아요. 33 ㅇㅇ 2016/09/14 7,170
596566 아이들이 몸무게가 잘 늘지않아서 우울해요.... 12 2016/09/14 1,442
596565 이런날은 층간 소음도 이해해줘야 하나요? 6 oo 2016/09/14 1,259
596564 나이키 미국 옷 사이즈 궁금합니다. 2 나이키 2016/09/14 1,578
596563 새우살다져넣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10 날개 2016/09/14 1,388
596562 엄마에게 기도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43 아이린 2016/09/14 3,076
596561 요즘 자식들을 왜 그렇게 공주 왕자로 키웠는지 17 휴.. 2016/09/14 4,033
596560 세산세를 카드로 내는 방법이 있나요? 5 북한산 2016/09/14 790
596559 밀려도 너무밀리는 상행선 ㅠㅠ 3 고속도로서 .. 2016/09/14 1,928
596558 추석 당일엔 시누 좀 안오거나 안봤으면 좋겠어요. 8 제발 2016/09/14 2,570
596557 근데 늦둥이를 왜 낳고 싶은건가요? 42 2016/09/14 5,926
596556 아들을 왕자님으로 키우지 맙시다 5 독거노인 2016/09/14 1,345
596555 오늘 다이소 문 여나요? 2 ..... 2016/09/14 857
596554 약과 좋아하는분 안계세요? 2 ㄱㄱ 2016/09/14 1,273
596553 제사 잘 모셔야 복 많이 받는다 18 ㅇㅇ 2016/09/14 4,980
596552 모바일 스트리밍하는 잇츠미캐스팅 아세요? 고칼로리신 2016/09/14 225
596551 추석연휴동안 제주 2016/09/14 250
596550 사과 안 깎아보고 공주로 자랐어도... 20 ㅇㅇ 2016/09/14 3,678
596549 제사 하면 생각나는 82 글이 있어요 5 Dd 2016/09/14 1,504
596548 혼술남녀 보다가 궁금....교수? 8 교수? 2016/09/14 3,505
596547 유방암 촉진 잘하는 병원 소개좀요 1 2016/09/14 1,181
596546 어중간한 금수저가 결혼으로 계층 추락하는거 봤어요 12 뜬금 2016/09/14 1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