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 받을때요

... 조회수 : 874
작성일 : 2016-08-27 05:31:43
뭘 주의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근저당권이 없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나요?
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는데 그럼 토욜에 이사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P : 175.117.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7 10:16 AM (59.7.xxx.209)

    (새벽에 봤는데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줄 알고 지나쳤건만...)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 날인 찍어주는 주민센터 공무원은 안의 내용 문구는 안봅니다.
    계약서 상의 임대인/임차인 정보, 상호 도장만 있으면 확정일자 날인해줘요.

    말씀하신대로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평일에 이사하면서
    오전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는 게 좋죠. - 잔금 여부 확인도 필요 없다고 하대요.
    그리고 집주인이 나쁜 맘 먹으면 그날 오후에 대출 받는 것 가능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만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세입자 자신을 보호하려면,
    계약서 상에 융자 얼마로 유지하고 추가 대출 없다 등의 문구를 적어요.
    그건 나중에 집주인이 나 몰래 대출 받은 걸 알게 됐을 때-그 계약서 조항 위반을 이유로 세입자인 내가
    전세 빼겠다-복비, 이사비 내놓아라, 집주인 당신이 유책 사유를 제공했다 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해서죠.

    참고로... 저는 그동안 잔금 주고 전세계약서를 새로 쓴 후 그걸로 확정일자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네요.
    전 늘 그래 왔는데 두달 전 이사하면서 새로 알았어요. 부동산이 알려주더라고요.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받을 수 있다고요.

    잔금 주었다고 전세계약서 새로 쓰는 경우도 이젠 없고(현금은 영수증 있고/온라인 입금은 거래기록 남으니).. 그러니까 전세계약서에 전세금 1억인데 계약금 1천만원-잔금 9천만원 이렇게만 적혀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대요.

  • 2. ...님
    '16.8.27 10:22 AM (211.196.xxx.76)

    그래도 이사해야지 주소 이전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매매가 되는 집 제가 전세로 들어 가는 것이라
    새로 매입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 3. 전입신고...
    '16.8.27 11:26 AM (59.7.xxx.209)

    윗님은 실제 이사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 질문이신 거죠?
    - 실제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등 내가 그 집에 입주할 정당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질문하신 거 보니 좀 다른 상황 같아요.
    윗님의 경우는 기존 주인과 계약을 하신 후 (구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매수/매도한 후 새 집주인이 등기 마친 다음에)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또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에요. 보통 이렇게 해요. 다만 몇만원 더 들더라도..(부동산에 주는 돈요)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전 사람이 집주인인 거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0012 충혈된 눈 되살리는 법 좀.. 12 맑은눈 2016/09/25 2,365
600011 예정된 이혼 아이들에게 미리 언질을 줄까요? 16 이혼할거야 2016/09/25 3,861
600010 이런 발언은 어떤 수위까지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3 .. 2016/09/25 793
600009 헐 지금 바로 여기에 9 ... 2016/09/25 2,168
600008 사주볼때 태어난 시간이요 2 ㅇㅇ 2016/09/25 2,609
600007 김건모 자건거 엄청 비싼거네요. (부제 : 저 염력 있는듯) 4 ... 2016/09/25 6,813
600006 큰 주전자 입구 안쪽은 뭐로 닦으시나요? 6 보리차 2016/09/25 1,632
600005 자주 막히고 냄새가 심한 하수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 2016/09/25 1,238
600004 이재명시장님 정세균의장님 ㅠ 4 ㅇㅇ 2016/09/25 1,351
600003 수조 없는 직수형 정수기는 괜찮을까요? 8 ... 2016/09/25 2,907
600002 백남기농민 사인을병사라고했대요 20 총수조아 2016/09/25 3,290
600001 짜파게티만 먹으면 하루종일 속이 거북해요..ㅠㅠ 5 하아 2016/09/25 1,811
600000 정수기도 못믿겠고 커피집 아이스커피도 ㅠㅠ 2 어휴 2016/09/25 2,671
599999 거제도 콜레라가 발생한게요 2 먹거리x파일.. 2016/09/25 2,198
599998 미국여행 질문있어요. 6 원글이 2016/09/25 1,198
599997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내가 너무 싫어요 3 ,,,, 2016/09/25 1,882
599996 82쿡 중독인데 혹시 고치신 분이나 고치는 방법 아시는 분? 13 에궁 2016/09/25 2,929
599995 어르신 쌍거풀수술 5 ... 2016/09/25 1,398
599994 고기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 많이 차는 분 3 82 2016/09/25 2,624
599993 시계 추천 부탁드립니다. 7 큰맘먹고 2016/09/25 1,676
599992 흙수저 여자인데 이 정도로 노후까지 생활 가능할까요ㅠㅠ 69 ㅇㅇ 2016/09/25 28,172
599991 일 닛케이 “한국 지진, 안전불감증 드러낸 또 다른 사례” 2 light7.. 2016/09/25 980
599990 주말 하루종일 서점콕 좋네요 3 ㅇㅇ 2016/09/25 1,413
599989 게으름도 병같아요 27 2016/09/25 7,901
599988 제주 비싼맛집 16 제주 2016/09/25 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