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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데 사람 애먹이는 것도 여러가지네요.

양도세 신고 조회수 : 1,562
작성일 : 2016-08-26 21:20:29

6월에 잔금 받은 아파트 양도세 신고하려고 보니 매입당시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등 아무 것도 없더군요.

생각해보니 잔금 때 넘긴 등기권리증에 다 붙어 있겠다 싶어 매수인 즉 현 소유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양도세 신고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 좀 확인부탁드린다고요. 자기가 밖에 나와있으니 확인해 보고 전화준다는데

대답이 시큰둥한게 이상했어요.

담날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2번다 안받더군요.

문자도 씹고 안되겠어서 거래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알아본다고 해서 기다렸죠.

근데 부동산 전화도 안받는대요.

어렵게 그집 아저씨하고 부동산에서 통화를 했는데 서류를 팩스로 보내준다고 했다네요.

오늘이에요.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안와요.

아저씨한테 전화하니까 부인이 서류를 갖고 온대요. 기다리랍니다. 아니면 부인한테 해보래요.

전화 안받아요.

기다렸어요. 팩스가 안와요.

저녁 7시가 되어서 아저씨한테 전화를 다시하니 저더러 부동산이녜요.

저는 전 소유자고 제가 전 소유자와 계약한 계약서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등기권리증에 붙어있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 찾아 봤는데 서류가 없대요.

서류 갖고 온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쪽 법무사하고 통화했는데 등기 서류랑 내 등기권리증이라

같이 보내줬다고 하더라 하니까 그럼 월요일 점심에 다시 전화하래요.

이사람들 아예 첨부터 서류 팩스로 보내줄 마음 없었던거죠?

근 일주일을 이것 때문에 혼자 전화하고 문자하고 정말 미치겠네요.

담에 또 매도하게 되면 등기권리증 스티커 붙어있는것만 줘야겠어요. 제가 바보네요.

 

IP : 114.203.xxx.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6 10:25 PM (211.232.xxx.94)

    그 당시 등기할 때 이용한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세요.
    법무사에는 자기가 등기 대행한 서류 사본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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