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했던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추미애 환노위장 질서유지권 발동해 노동법 날치기 통과...야당 ‘격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30일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일부 수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이 배제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배석한 상황에서 표결해 통과시켰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 당과 분열음을 만든 추 위원장이 30일 오전 민주당론으로 확정한 개정안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날치기로 당론에 위배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30일 오전에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이 전날 예고한대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한 개정안 토론을 시작하자, 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과 관련 법안을 민주당에서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 민주노동당 의원단 등이 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토론을 막았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 당과 분열음을 만든 추 위원장이 30일 오전 민주당론으로 확정한 개정안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날치기로 당론에 위배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30일 오전에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이 전날 예고한대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한 개정안 토론을 시작하자, 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과 관련 법안을 민주당에서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 민주노동당 의원단 등이 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토론을 막았다.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속개한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환노위장 문을 잠그고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의사진행을 계속하고 결국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