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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띄우기’ 거부한 KBS 기자 2명에 감봉 2개월

말세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6-08-25 18:33:28
http://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724602&sid1=102&mode=LSD

인천상륙작전 띄우기’ 거부한 KBS 기자 2명에 감봉 2개월
기사입력 2016.08.25 오후 6:19

KBS가 영화 에 낮은 평점을 준 영화평론가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자사 기자 2명에게 징계를 강행했다. 노조는 “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25일 KBS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KBS는 문화부 소속의 서영민, 송명훈 기자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두 기자가 편집회의에서 뉴스아이템으로 결정된 사안을 뉴스 리포트로 취재 제작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두 기자는 지난달 29일 문화부 팀장 및 부장으로부터 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데도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주고 있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자는 “편향된 리포트를 할 수 없다. 개봉 첫 주도 지나지 않은 영화에 대해 관객과 평론가의 차이를 어떻게 논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본부는 사측의 징계 결정이 사규보다 앞서는 KBS 편성규약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KBS 편성규약에는 취재·제작 실무자가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제작을 강요받을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무자의 취재·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자가 이를 수정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KBS본부는 “아이템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편성규약은 물론 내면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조합과 기자협회, 문화부 평기자 등이 징계 회부를 반대해왔고 기자협회는 편성규약에 의거해 실무자와 책임자간 이견을 논의하는 보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보도본부 편집회의를 거친 정당한 취재지시를 거부한 두 기자의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가 징계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KBS와 KBS미디어는 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이달 초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1년간 KBS는 모든 시간대 뉴스에 걸쳐 관련 보도를 총 52건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P : 223.131.xxx.2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5 8:31 PM (218.236.xxx.162)

    용기있는 상식적인 두분 고맙습니다

  • 2. 다행
    '16.8.25 8:42 PM (175.197.xxx.98)

    kbs에 아직도 저런 분이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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