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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려고해요

gd 조회수 : 1,203
작성일 : 2016-08-23 14:42:09

결혼식 올리고 미처 못한 혼인신고 하려고해요.

전입신고를 안해서 거주지가 다르고 아마 당분간 계속 이렇게 유지될거에요.

맞벌이중이구요

각자 청약저축 있어요.(신랑-주택종합청약, 신부-구청약)

문의 1

연말 세액공제는 각자 하면 되나요?

문의 2

청약저축 각자 계속 붓고 세액공제 각자 하면 되나요?

문의 3

제가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또 주소이전해서 독립할경우 청약 자격이 사라졌다가 회복되나요?

문의 4

거주지 다른 상태에서 남편이 공공임대나 행복주택등의 청약을 할경우 제 소득도 심사대상에 포함되나요?

(제 소득까지 합해지면 간당강당해요)


IP : 1.220.xxx.2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찾아봤습니다.
    '16.8.23 3:09 PM (117.52.xxx.80)

    저도 이 질문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 2008년 연말정산까지는 부부가 별도세대 구성할 경우 각각 세대주로 인정해서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09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부부는 세대가 달라도(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 부부 중 1명만을 세대주로 인정한다. 따라서 예비신랑, 신부가 결혼 후 직장문제 등으로 따로 살더라도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 2. 찾아봤습니다.
    '16.8.23 3:17 PM (117.52.xxx.80)

    저도 맞벌이 입니다.
    1. 답-> 연말정산은 각자 합니다.
    2. 답-> 작성자께서 청약저축은 계속 납입할수 있지만 세대주를 남편으로 선정한다면 세대주는 될수 없고 본인은 세대주로 선정한다면 세대주는 될수 있는 걸로 압니다.
    3. 답-> 위에 답변을 드렸듯, 주택의 구입에서도 부부가 주소가 다르다고 각각의 세대주는 될수 없다는 거죠.
    4. 답-> 이건 정확한 답은 아닌데요, 공공임대 같은 건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모두의 소득이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세금은 각자 벌었어니 각자 냅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매하거나 뭐 그런것들은 모두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82쿡을 이용하면서 느낀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전문적인 질문에 댓들이 잘 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전문지식을 요하는 질문보다는 감성적인 질문에 좋은 답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82쿡 사용자들을 무시하는건 아니구요 저의 경험을 말한 겁니다.

  • 3. DGG
    '16.8.23 4:45 PM (1.220.xxx.220)

    원글이에요.
    위 두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지시한 일을 처리하느라 인사가 늦었네요.
    참고하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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