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1.5억을 저희한테 맡겼어요.(외동 아들 부부, 매달 은행 이자 보내 드림)
자기 죽으면 아버님하고 나눠야 할까 봐 저희한테 주신다는데..
좀 알아보니 증여세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세금 면제이고..
상속세는 5억까지 면제더라고요..
저희는 당장 지금 돈도 필요 없고.. 절세면에서 그냥 상속이 더 나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어머니가 1.5억을 저희한테 맡겼어요.(외동 아들 부부, 매달 은행 이자 보내 드림)
자기 죽으면 아버님하고 나눠야 할까 봐 저희한테 주신다는데..
좀 알아보니 증여세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세금 면제이고..
상속세는 5억까지 면제더라고요..
저희는 당장 지금 돈도 필요 없고.. 절세면에서 그냥 상속이 더 나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속은 돌아가신후 가능하고 그렇게되면 시아버지에게도 가게되죠
이 비슷한 글 어제도 올리지 않았나요. 세금문제가 궁금하신건가요.
아들 5천 며느리 1천 (증여공제. 증여세 안내도 됨)
6천 제외한 9천에 대한 증여세 내시고 받으시던가
아님 9천 혹은 1억5천 빌린돈이라 주장하시고 은행계좌로 매월 이자입금한 기록 남아있으면 됩니다. 이자 많이 안주면 결국 증여로 보고 증여세 내요.
6천만원 증여라고 하시고 9천 채무에 대한 이자 지불하고 있다고 하시면 될듯요.
사이가 안좋은거같고 돈문제면 시엄마편들어드리세요
법보다 시아버지로부터 돈을 감추는군요
빌린거다 생각하시고 이자따박따박 드리면 될듯..
점셋님 감사합니다~
전 그냥 다 쓰셔도 되고 나중에 상속받아도 되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네요...
평생 외벌이 하시고 지금도 연금 나오는 거 나눠주는 시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는지..
돈 헛투루 쓰고 주식할까봐 그렇다는데..
저보다 가족들이 잘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