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데...

희망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16-08-21 14:36:45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2억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리는 건데 저희가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T.T 이런 경우도 일단 빌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낸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IP : 122.32.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1 2:39 PM (221.157.xxx.127)

    다달이 이자형식으로 부모님 계좌로보내면 되죠

  • 2. 60mmtulip
    '16.8.21 2:45 PM (121.166.xxx.34)

    차용증쓰고 차용증에 쓰인 내용대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 3. 근데
    '16.8.21 3:40 PM (115.137.xxx.109)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본인 통장서 돈을 찾아서 현금으로 딸이나 아들에게 줘버리면 세금 안내도 되지않나요?
    흔적이 안남는데....

  • 4. ...
    '16.8.21 4:56 PM (183.97.xxx.79) - 삭제된댓글

    요새 증여세 빡세게 잡아요
    저희라고 하신거 보니까 아들부부가 빌리는건가요? 증여공제가 아들5천 며느리 1천이니까 1억4천에 대한 증여세 나와요.
    채무관계라고 하면 이자 입금 기록 확실해야해요. 혹시 무이자로 빌리는 거라면 백퍼 증여세 나와요.
    (이거 써도 되나??? 부모님 이름으로 체크카드 만드셔서 체크카드 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2백까지 현금 인출 가능하니까 인출해서 다시 부모님 통장에 이자입금 하시면 ...)
    원금 꼭 갚으시구요. 부모자식간에 무이자 돈거래는 보통 많이들 하시니까 적어요. 아무튼 요새 증여세 엄청 잡아요. 이자입금 기록 안 남으면 세금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8686 [급질]너무 익어 믈렁해진 바나나 먹어도 되나요? 8 반하나 2016/08/22 3,395
588685 갑상선 저하증이 별거아닌 질환인지요 2 걱정 2016/08/22 3,164
588684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손떨림이 있다면 2 부작용 2016/08/22 1,746
588683 국회에 있는 의원식당은 일반인이 이용못하나요? 4 점심 2016/08/22 1,954
588682 베이비시터 , 가사도우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7 54세 2016/08/22 1,859
588681 올인원pc 추천 부탁드립니다.. 4 ㅁㅁ 2016/08/22 770
588680 대전여행 문의한 사람입니다^^ 3 vovo 2016/08/22 1,156
588679 연락끊긴친구들은 다시 만날 수 없나요? 12 ... 2016/08/22 9,759
588678 교포가 한국어 물어 보는데 -고, -서 (and)의 의미가 있.. 9 나무 2016/08/22 1,471
588677 목동과 판교..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더 비싼가요? 14 아파트 2016/08/22 3,949
588676 hp 회장이던 칼리피오리나 미국에서 어떤평가 인가요? 3 여자 임원 .. 2016/08/22 832
588675 임플란트 해보신분 어때요? 할만 한가요? 7 ... 2016/08/22 3,882
588674 결혼준비 퇴사...? 3 샬를루 2016/08/22 2,392
588673 베트남 입국후 싱가폴 왕복예정시 재입국 비자필요? 2 베트남 비자.. 2016/08/22 906
588672 아침에 황제처럼 저녁에 거지처럼 드시는 가정 있나요? 8 바꿔볼까? 2016/08/22 2,070
588671 감기걸린 사장님이 소파에 길게 누워있네요 3 ,,,,,,.. 2016/08/22 1,854
588670 퇴행성관절염이셨던 분들 어디서 치료하셨나요? 8 흐린날한강 2016/08/22 1,975
588669 중학생 용돈 11 ??????.. 2016/08/22 1,947
588668 테레비 소파 어디에서 살까요? 1 쇼핑힘들어 2016/08/22 829
588667 경기도 오니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네요 64 Dd 2016/08/22 24,461
588666 추석선물 3만원 미만 이여야 하나요 4 김 영란법 2016/08/22 1,491
588665 유통기한 몇 달 지난 식용유 먹어도 될까요? 4 .. 2016/08/22 1,174
588664 프리맨 풋스크럽&로션 써보신분? .. 2016/08/22 870
588663 근데 홍가혜씨는 뭣때문에 재판하는거에요? 4 ㅇㅇ 2016/08/22 1,520
588662 세탁기 세제통? .... 2016/08/22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