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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연리지 조회수 : 536
작성일 : 2016-08-20 08:32:22
다가구 반전세 계약시 토지소유는 부인이고 건물주는 남편인 경우 부동산에서는 부인이 남편 신분증 가져와서 계약하고 월세와 관리비를 토지소유주인 부인에게 보내라는데 괜찮은지 실제 부부가 맞는지..몇시간후에 계약서를 쓰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IP : 222.112.xxx.2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0 11:17 AM (211.207.xxx.69)

    실제부부인지도 확인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임대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부인계좌에 월세를 납부하라는건 문제가 있죠.

    살다보면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설사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사이가 안좋아져서 남편은 계약서에 나온 원칙대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하고 부인은 계약당시 합의한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 어쩌실건가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계약하는거고요.
    아니면 다른집을 찾아야겠죠.
    선택은 본인이 하는겁니다.

  • 2. 연리지
    '16.8.20 7:46 PM (221.144.xxx.177)

    다행히 부부가 함께 오셔서 마무리 했네요.답글감사한데 제가 바빠서 이제야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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