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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연리지 조회수 : 522
작성일 : 2016-08-19 11:04:24
아들 명의로 계약하는데 계약금을 엄마통장에서 보내도 되나요? 잔금은 아들이름으로 하는데요. 지금 계약하려는데 부탁드립니다.
IP : 14.36.xxx.2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들이
'16.8.19 1:36 PM (58.120.xxx.233)소득이 있나요? 증여로 추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 愛
'16.8.19 3:09 PM (117.123.xxx.19)계약금 엄마계좌에서 보내도 되고
부동산에 통보하시면 되어요
입금자가 누구라고...3. 연리지
'16.8.20 3:28 AM (222.112.xxx.213)네. 제계좌에서 보냈내요.바삐보내느라 이제 답글다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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