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체제 직원입니다.
3월쯤에 직장인들은 다들 연말정산 하면서
환급들을 받고 그러시잖아요?
직장상사가 정리해준 것을 보니
-3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즉 , 30만원 정도 환급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지요.
근데, 우리는 원천징수니 뭐니 하는거 월납이 아니라
분기납이라 7월초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세무서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신고가 안되있어서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상사에게 했더니
자기 사비로 세무관련 사람을 썼는데, 세금안나오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환급받을 수 있게 나왔는데 세금 안나오는 걸로 무마해야 되는 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우물쭈물... 명쾌하게 말을 해주지 않아요.
'저 환급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뒤에 그냥저냥 사나흘이 흘렀어요.
상사는 왜 그러는 거죠?
해당 세무서에는 제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나요?
참고로 법인이에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